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서문화진흥법 (문단 편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