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서문화진흥법 (문단 편집) === 학교의 독서 진흥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정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학교"란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4호).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