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문단 편집) === 최저임금 === 독일에는 모든 직업군에 적용시킨 통일된 최저임금이 없었다. 기존에는 직종별 노사간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이 존재해서, 고용주가 어디냐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달랐다. 그래서 노조가 사실상 전무한 소규모 서비스업종들에선 보호받기가 힘들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독일 통일과 그에 따른 독일병으로 전체 노동자의 25%가 이웃 프랑스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임금 침체를 겪었었다.[* [[http://www.thelocal.de/money/20120314-41321.html| 기사 참고]]] 21세기를 10년 이상 넘겨서야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 일자리의 1/5이 450유로 월급이 안 되는 미니잡(mini-job)이다. 미니잡은 소득세 면제 및 의료 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900유로 월급에 한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미니잡으로 2명을 고용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세는 겨우 14%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월급의 1/4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또한 미니잡은 의료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직업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Minijobs sind sozialversicherungsfrei, d.h., sie begründen keinen eigenen Sozialversicherungsschutz] 이런 이들은 배우자나 부모를 통해 해결한다. 한국에서 학생이나 백수들이 돈 못 번다고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655|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는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 저축된 돈도 없는 최하층으로 진입한 빈민을 위해 기초수당인 Hartz IV가 존재한다. 2022년 5월 1인 가구 460유로, 2인 가구 810유로로 [[한국]]보다 낮다.[* [[http://www.gegen-hartz.de/hartzivregelleistung.html|#]] 참고로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 수당과 비교시 1인가구 60만원, 2인가구 102만원, 3인가구 133만원, 4인 가구 163만원. 국민소득이 2배는 높은 독일이니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대충 짐작이 가능할 듯.] 다만 3인 이후 가구부터는 자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성년자 자녀 기준으로 3인 가구 967유로, 4인 가구 1,228유로를 받게 되어서 한국보다 한화 5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 된다. 이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와 난방비 보조금액 소액이 나오나 대한민국에서도 나오는 수준의 금액이며 당연히 대도시에 거주시 주택 수당으로 주택비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무의미해진다. 사실 Hartz IV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한번이라도 정부에 손을 벌렸다면 은행신용도는 최하로 내려가서 제1 금융권과는 영영 이별이라는 점이다. 간단한 창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경력 단절로 인해 정규직 입사도 힘드니 당연히 미니잡으로 직행이며, 독일의 빈민층의 고착화는 유럽 내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독일 전국에서 140만 명이 시간당 5유로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각종 보험과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시간당 7.5유로를 받아야,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이 된다.] 거기에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유럽연합]] 시민권을 가진 [[루미니아]] 국적자라던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근거하여 EU 회원국 어디서든 상관없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하고 눌러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를 데려와 독일인들이 도저히 오지 않을 시급에 부려먹으며 세금을 아끼려 정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이 속속 발각되고 있으며,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통계는 더 암울한 수준까지 내려가리라 독일 정부에서 예측중. 월 400유로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170만에 달할 정도로 미니잡을 늘리면서도 정재계에서 성공이라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http://blog.jinbo.net/shinesun18/14?category=0|#]]], 최저임금법 제정 이전에는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19972173/Gericht-erklaert-Zwei-Euro-Loehne-fuer-sittenwidrig.html| 시급 0.26유로]]로 부려먹은 일까지 발생했었다. 물론 이런 일자리는 대개 실습을 겸하기에 많은 돈은 안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다 쳐도 생각 외로 착취가 심해도 너무 심해서 독일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 동독 지방정부에서 '''시간당 55센트(약 800원)'''직업을 강제한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다. 하기 싫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당이 끊기니 어쩔 수 없이 저런 곳에 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오는 수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19972173/Gericht-erklaert-Zwei-Euro-Loehne-fuer-sittenwidrig.html| 독일 정론지 벨트지의 취재 결과, 시급 400원에 알바생을 고용하던 호텔까지 발견되었을 정도]] 독일 정치인들은 옆 나라 프랑스의 낮은 고용률을 들먹이며 이런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하고서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실제 독일의 고용률은 프랑스보다 10%나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있는 영국의 고용률은 71.7%로 독일과 동급이다. 사실 독일의 고용률이 영국의 고용률을 추월한 것은 2010년에서나 이루어진 최근의 일이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이라 일자리가 많았다는 주장을 단번에 논파하는 자료다. 1990년 통일 직전 서독의 고용률은 당시 이탈리아에 국내총생산을 추월당했던 영국보다도 10% 가량이나 낮았던게 현실. 현재 독일의 고용률은 미니잡에 힘입어 2005년 이후 폭등한 결과로 내실이 별로 좋지 않다. 2013년 총선 이후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연정 협약서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간 당 8.5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