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사법 (문단 편집) == 개요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2조''' ---- Die rechtsprechende Gewalt ist den Richtern anvertraut; sie wird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urch die in diesem Grundgesetze vorgesehenen Bundesgerichte und durch die Gerichte der Länder ausgeübt. {{{-2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이 정하는 연방재판소 및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 [[독일]]의 [[사법부|사법제도]]를 설명하는 문서. 독일의 법제는 [[대륙법]]에 기반하는바 그 체계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법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연방국가]]라는 특성 상 각 주(州)별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고 연방의 최고법원이 5원화 되어있으며 법원행정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예컨대, 연방노동법원의 내부행정은 노동부장관이, 연방행정법원의 내부행정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는 식. 독일에서는 법원행정을 정부에 맡기는 것과 법관 개인의 직무상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되고 있다.] 등 대한민국 사법제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연방헌법재판소나 각 최고법원 중 베를린에 소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일반법원은 [[카를스루에]], 연방행정법원은 [[라이프치히]], 연방재정법원은 [[뮌헨]], 연방노동법원은 [[에르푸르트]], 연방사회법원은 [[카셀]]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