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사법 (문단 편집) == 사법행정 == [*출처 본 문단의 내용은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 :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제2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2017) 내용을 참조함.] 연방법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 등의 사법행정은 사법부 자체적으로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의 사법행정은 연방법무부가, 연방노동법원의 사법행정은 연방노동부가, 연방사회법원의 사법행정은 연방보건부가 담당하고 있다. 반면,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곳 역시 설립 초창기인 1950년대에는 연방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았었으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헌재 스스로의 노력과 누적되는 헌법재판 판례 등을 통해 다른 법원들과는 독립된 특별한 권위를 확립하면서 점차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과 독립한 자율적인 사무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