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사법 (문단 편집) === 법관 인사 === 법관으로의 임용이 결정되면 먼저 예비판사(Richter auf Probe)로 3년 이상 재직하게 되고, 그 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식판사(Richter auf Lebenszeit)가 된다. 판사의 임기는 따로 없으므로 상당수의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한다. 한편, 독일의 법관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약 3천 명 정도인 대한민국에 비해 매우 많은데, 단위 인구당 법관 수로 보더라도 4배 이상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법관법(Richtergesetz)이 정하고 있다. 법관 본인의 동의 없는 전보나 면직은 법관법이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관에 대한 감독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감독상의 조치가 자신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법관은 법원에 그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법관이 징계를 받은 경우 각급법원에 설치된 독립한 직무법원(Dienstgericht)에서 다툴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