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재자/장기집권 (문단 편집) == 개요 == 독재자들 중에는 어지간한 [[왕]]보다도 오랫동안 [[국가]]를 지배한 사람들이 많다. [[독재]] 문서 참조. 물론 그 와중에도 [[폴 포트]]나 [[로만 폰 운게른슈테른베르크]] 등처럼 짧고 굵게 독재하다가 끝난 사람들도 있지만, [[독재자]]들이 장기집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 예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둔다. * '''1900년''' 이후에 집권한 지도자를 추가할 것. 독재자의 정의에는 [[올리버 크롬웰]], [[최충헌]] 등 1900년 이전에도 포함되는 인물이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군주가 아닌''' 사람들을 추가할 것. * 독재자인지의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샤를 드 골]], [[후안 페론]] 등은 제외한다. * 10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고, 1회 연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14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다.]이나, [[앙겔라 메르켈]][* 선거에서 계속 이기진 못했지만 연정을 통해서 다른 정파의 의견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가렛 대처]], [[헬무트 콜]], [[타게 엘란데르]], [[피에르 트뤼도]], [[예란 페르손]][* 이들은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계속해서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3선을 지내지 않은 것이 관례화 되어 후임자들 또한 모두 단임 혹은 재선만을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으나, 당시 미국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았다.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종래의 관습을 깨고 4연임을 하였다. 미국 헌법에 3회 이상 중임을 제한하는 수정 제22조가 신설된 것은 루스벨트 사후인 1951년의 일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와 같이 합법적으로 집권하였으며[* 히틀러도 국민들의 지지로 합법적으로('''만''') 당선되었지만 수권법 통과, 언론탄압, 전쟁범죄, 장기집권 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독재자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력분립에 의해 의회나 사법부 및 기타 기관의 견제를 받아 온 지도자는 추가하지 않는다. * [[초소형국민체]] 등을 제외한 정식 국가의 독재자를 추가할 것. * 재임 기간이 긴 순서대로 서술되어있다. * [[독재자/목록]]에서 가져온 등재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독재자와 장기집권 지도자와는 구별이 필요하며 민주적/합법적 절차에 따른 장기집권은 '''등재하지 말 것.'''|| ||[[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폭군]] 문서에 등재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