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돈세탁 (문단 편집) == 현황 ==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 등의 [[조세 피난처]]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온갖 검은 돈들이 몰리며 문제점이 커지고 나라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2015년부터 EU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스위스 은행]] 문서 참고. 돈세탁의 장점이라면 역시 조사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을 벌었고 그중 1/100, 즉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밖에 파악이 안 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 원만 내면 된다.[* 사실 이 방법은 다소 위험한 방법인 게 99억 원을 탈루했기 때문. 오히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100억을 1억으로 쪼개 100번 신고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수법인데 이는 대다수의 나라가 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가능한 것. 당장 위 금액을 그대로 소득 신고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45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쪼개 1,200만 원 이하로 쪼갤 수 있다면 6.6억만 내면 된다.]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포통장|차명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92424|2014년쯤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차명계좌를 공여해 주는 자들이 적발 및 처벌받았다. 한국도 금융이 발전하고 점점 관련법들이 점점 확립이 되어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돈세탁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이다. ~~ 괜히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다...~~ 돈세탁을 안전하게 하려면 금융체계가 허술하면서 경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는 나라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팔에 일개 개인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 돈세탁을 한다 치면 네팔 GDP가 급상승해 돈세탁하는 게 딱 걸리게 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돈세탁은 많은 돈 사이에 묻혀 나와야 안 들킨다. 혹은 그렇게 들킬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어지간한 액수의 자금을 세탁하는 건 어림도 없다. 개인이나 어중간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경력을 가진 회계사나 변호사 몇 명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 가지고 자금 세탁을 시도해봤자 검찰에서 맘먹고 수사 들어가면 바로 개작살난다. 합법적이며 방법도 보편화된 [[절세]]면 몰라도 돈세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2010년 경 강남 성형외과계의 큰손이라 불렸던 김 씨(가명)가 어설프게 자금 세탁을 하다가 이후 자신이 해고한 사촌동생이 자신을 국세청에 제보한 것 + 자신이 경영에 개입한 병원으로 성형하러 온 중국인이 사망한 것이 중국 언론을 타고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의 어그로를 끌고 말았다. 결국 검찰에서 김 씨가 관여한 성형 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으며 김 씨 본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보유한 현금 '''수십억 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이후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결국 김 씨는 심사 당일날 도주했고 지명 수배되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3/0200000000AKR20140213187300074.HTML?from=search|법안이 제출]]되었다. 이곳도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라, 근래 잇따른 조세 회피 사례 고발과 관련해 기업 유치 및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유명했던 돈세탁 피난처들이 갖가지 규제를 맞이하게 되자 돈세탁의 방식도 방향을 바꾸어 [[제3세계]] 국가에 간격을 두어 분산 입금을 하거나, 스위스 은행을 제치고 새로운 돈세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아직 법망이 허술한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등에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등 돈세탁의 방식도 점차 영악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위스 역할을 하였다. 자유 무역항이라 계좌 개설이 쉬웠기 때문.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탐오조사국]]이 공직에서 민간 영역의 돈세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잡았다 요놈|다 때려 잡았고]] [[개설방어|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와 [[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옮겼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이 유럽인과 [[영국인]], [[미국인]]들이 주 고객이라면 여기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각종 부패 정치인이나 독재자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자들이 주 고객이다. [[홍콩]]과 [[영국]][* 본토만 적용되며 자치령 중에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처럼 페이퍼 컴퍼니로 악명높은 조세 피난처도 있다.]은 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롭다. 홍콩 은행들의 경우 몇몇 로컬 은행은 외국인의 계좌개설 신청을 받지 않는다.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가 출범한 이후 돈세탁 방지에도 주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교적 외국인의 계좌개설이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한 전과기록이 있거나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쉬운 것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 악명높은 [[국세청(미국)|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은근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자신들의 소득원을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한다. '''IRS는 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세금 문제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매춘]]이나 마약 판매 혐의가 아닌 조세포탈 혐의로 잡혀갔다. 다른 범죄는 단속하기 어려운데 세금만큼은 악랄하게 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주법/미국|금주법]] 시절의 [[알 카포네]]를 잡은 것은 [[금주법]]도 있지만 탈세 혐의였다.[* 실제로 백페이지의 경우도 IRS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유죄인정 협상으로 변호 전략을 바꾸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