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돈세탁 (문단 편집) == 관련 문서 == * [[BTC-e]]: 돈세탁 혐의로 폐쇄된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 [[페이퍼 컴퍼니]] * [[조세 피난처]] *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고객확인제도]]: 금융기관들 중에는 이를 '고객확인의무' 혹은 '고객주의의무' 라고 소개한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지금 그대가 보고있는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높아보이는 고객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구체적인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 [[우리은행/사건 사고#s-11|우리은행 지점 8,000억 자금세탁 사건]]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포케, version=19)] [[분류:금융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