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명왕릉 (문단 편집) === 고려, 조선의 참배 역사 === > 王至西京. 謁聖容殿, 分遣人, 祭平壤君祠·東明王及木覓廟. > 왕이 서경(西京)[* 고려는 개경을 중심으로 동, 서, 남경이 있었고 몽고의 침입 당시 강도(江都)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중 서경은 지금의 평양시다.]에 도착하였다. 성용전(聖容殿)[* 고려 태조의 어진, 의복, 갓을 모셔둔 제전(祭殿)이다.]을 참배하고, 사람을 나누어 파견하여 평양군사(平壤郡祠)와 동명왕묘(東明王廟), 목멱묘(木覓廟)[* 평양 목멱산신을 모신 [[신사(무교)]]다.]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 ----- > 고려사 권30 세가 권제30 충렬왕 19년(1293년) 10월 > 上命召入李寅燁, 從容問西事。 寅燁陳達數事, 皆瑣細, 或申論前所啓請者, 又請收用箕子後裔, 每歲修治江東檀君墓、平壤 東明王墓, 竝允之。 > 임금이 이인엽(李寅燁)을 명소(命召)하여 들어오게 해서 조용히 관서(關西)의 일을 하문(下問)하니, 이인엽이 두어 가지 일을 진달하였는데, 모두 잗단 것으로, 더러는 앞서 아뢰고 청한 것을 거듭 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기자(箕子)의 후손을 거두어다 기용하고 해마다 강동현의 단군묘(檀君墓)와 평양부의 동명왕묘(東明王墓)를 손질하여 가다듬도록 청하자, 모두 윤허하였다. > ----- >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1697년) 7월 4일 임오 1번째 기사 > 引見入侍時, 監賑御史李寅燁所啓, 檀君墓在於江東, 東明王廟在於平壤, 今至蕪廢, 行路嗟傷, 宜令本道, 每年修治, 俾無耕牧之患矣。上曰, 分付本道, 可也。 > 불러다 보고 입시하였을 때 감진어사 이인엽이 계한 바, 단군묘가 강동에 있고 동명왕묘가 평양에 있는데 지금에 이르러 풀이 무성하도록 버려졌으며 가는 길이 많이 무너졌으니 마땅히 본 도(평안도)에 영하여 해마다 수리하게 하고 농목하는 고충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이 "본 도에 나누어 맡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 > 승정원일기 372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7월 4일 임오 17/18 기사 > 命禮曹, 遣官致祭于中和 東明王墓, 從知經筵金取魯之言, 而以墓新修也。 > 예조에 명하여 관원을 보내어 중화(中和)의 동명왕묘(東明王墓)에 치제하게 하였는데, 지경연사 김취로(金取魯)의 말을 따른 것이었으며, 묘를 새로 수축하였기 때문이었다. > ----- > 영조실록 31권, 영조 8년(1732년) 1월 12일 경오 5번째 기사 > 取魯曰, 箕子墓修改後, 自上有遣近侍致祭之擧, 西路士民, 莫不感聳, 而中和, 有東明王墓, 頹圮陵夷, 久未修築者, 誠爲聖代之欠事, 故臣亦狀聞而修改矣。聞役事已訖云, 當初始役時, 旣自朝家, 下送香祝告由, 則今於畢役之後, 似宜有遣官致祭之事, 故敢達矣。上曰, 自禮曹遣官致祭, 可也。 > 김취로가 아뢰기를, > “기자묘(箕子墓)를 개수(改修)한 뒤에 상께서 근시(近侍)를 보내 치제(致祭)하도록 하였으므로 서로(西路)의 사민(士民)이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중화(中和)에 있는 동명왕(東明王)의 묘가 무너지고 퇴락한 것을 오랫동안 수축(修築)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성대(聖代)의 흠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도 장계로 보고하고 개수하였는데, 들으니 역사(役事)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당초 역사를 시작하였을 때 이미 조정에서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고유(告由)하도록 한 만큼 지금 역사를 마친 뒤에 관원을 보내 치제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 하니, 상이 이르기를, > “예조에서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 하였다. > ----- > 승정원일기 737책 (탈초본 40책) 영조 8년 1월 12일 경오 23/23 기사 > 기자묘의 사초(莎草)를 수개하는 데 대한 평안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 “제문(祭文)은 때가 되면 내각(內閣)의 지제교(知製敎)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라. 수개할 때에는 감사가 직접 나아가 감동하고 이어서 헌관(獻官)이 되어 제사를 행하라고 미리 하유(下諭)하라. 동명왕묘(東明王墓)는 봄철 순찰을 하고 난 뒤로 또한 탈이 잡히는 곳이 있을 것 같다. 이곳은 영문(營門)과의 거리가 조금 머니 수개할 때와 제사를 설행할 때 지방관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라는 뜻으로 일체 하유하고, 축문(祝文)은 또한 내각의 지제교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지어 올리게 하라.” > 하였다. > ----- > [[일성록]] 정조 5년 신축(1781) 12월 16일(갑신) 고려, 조선 시대엔 해당 무덤을 가리켜서 모두 동명왕'''묘(墓, 廟)'''라고 불렀지만 1891년, 조선 고종 때에 동명왕'''릉(陵)'''으로 개칭됐다.[* 전근대에 무덤을 가리켜 부르는 용어로 '묘'보다 '능'의 격이 더 높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부사과 박종선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고, 평양의 기자'''묘'''를 기자'''릉'''으로 높이는 데에 수반한 조치였다고 한다. >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 “부사과 박종선(朴鍾善)의 상소 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에서 복계(覆啓)한 것에 대한 비지 내에 ‘하문할 것 없이 초기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동명왕(東明王)의 묘를 능으로 봉하는 절목을 마련해야 하니, 삼가 기자릉(箕子陵)에 추봉(追封)한 예대로 능호(陵號)를 동명왕릉(東明王陵)으로 칭하고, 관원을 두는 절목도 또한 전례대로 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 > 승정원일기 고종 28년 신묘(1891) 7월 20일(임오) 맑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