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백전 (문단 편집) ==== 동백전 가맹점 미등록 업체 카드 결제불가 논란 ==== * 7월 1일부터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와 본사가 다른 시에 있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동백전 결제가 막히면서 일부 업주와 시민이 혼란을 겪었다. *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지난 1일부터 동백전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업소의 결제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결제 제한은 관련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부산시는 동백전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인 지난달 30일까지 11만3998곳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전체 등록 대상자(14만여 곳) 중 81.4% 정도가 등록을 마친 셈이다. 20% 가량이 등록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 * 부산시는 등록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할 수 있는 홍보는 다 했다는 입장이지만, 미등록 업주들은 동백전 결제가 왜 안 되는지도 몰랐다.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가입 신청을 한 업체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6000여 곳에 달한다. * 상술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하면 지역화폐의 가맹점은, 점주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적합성을 판단하고 승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표현상으로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로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아도 카드사의 가맹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사실상으로는 꼼수, 혹은 위법)이 있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였던 것.(물론 카드 가맹점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정책에 맞게 일부는 제한한다. 이런 방식을 블랙리스트 방식이라 하며 법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맞다.)이런 위반 사항을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다가 22년 7월 1일 시점으로 규제 및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얼추 맞다. * 지류형 지역화폐, 혹은 QR방식의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카드형과는 달리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가맹점을 0개에서부터 하나씩 모집하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