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산담보권 (문단 편집) == 의의 == 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이다. 동산담보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이다.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제2조 제1호] 동산담보권은 약정담보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동산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칭 불문하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다. 질권설정약정, 양도담보설정약정,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도 포함된다.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제2조 제7호] 질권 양도담보권 성립 후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질권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동산담보권만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은 한 개의 동산 뿐 아니라 수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제2항] 특별법[* 선박등기법, 자동차등 특정 동산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에 따라 등기, 등록된 동산에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3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