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문단 편집) == 새로운 특별법 == [[1946년]] [[12월 25일]]에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중화민국]]은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장제스]]와 [[쑹메이링]] 및 [[장징궈]]와 [[리덩후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개신교]] 신자였다.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반영했다. 장징궈가 리덩후이를 등용한 배경 중 하나도 그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7년]]부터 [[국공내전]]에서 [[중국국민당|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초대 총통 [[장제스]]는 [[중국공산당|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대회]]에서 [[총력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특별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1942년에 발효한 [[국가총동원법]]은 물력과 인력의 총동원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고 새로운 [[특별법]]은 비상대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중화민국의 국민대회는 [[입법원|입법부]], [[행정원|행정부]], [[사법원|사법부]] 등 [[오권분립|오권]]의 '''우위에 존재하는 최상위 기관'''이라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중국국민당]]을 지지하던 의원들이 과반수를 장악한 [[국민대회]]는 '2년'의 한시법안으로 총동원령을 승인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의 전역에서 작용했으나 [[1950년]]부터 [[1979년]]까지 [[중화민국]] 정부의 명목상 영토([[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성]][*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서역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 [[산시성(산서성)|산시성]][*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화북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 [[장시성]][*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강남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시짱성]][* [[중화민국]]의 [[국민정부]]가 1920년대에 설치한 '시짱특별행정구'를 개조하여 1930년대에 설치를 완료한 성정부.],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광시성]], [[하이난성]][* [[중화민국]]의 [[국민정부]]가 1940년대에 설치한 '하이난특별행정구'를 개조하여 1950년대에 설치를 고려한 성정부.],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대만)|푸젠성]], [[타이완성]])에 한정하여 작용했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내용은 [[대만 총통|중화민국 총통]]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화민국 정부와 [[중국국민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국민대회]]와 [[입법원]]과 [[오권분립|감찰원]]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와 성의회의 간접선거로 뽑은 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중국국민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장제스]] 총통 말기에는 '''영구화'''되었다. 헌법은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무력화되었고 중국 국민당의 지도부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파일:eforkjowefew.jpg]] 1991년 리덩후이 총통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철폐에 관한 대만 언론 보도 [[장징궈]] [[대만 총통|중화민국 총통]]은 말년에 [[대만 계엄령]]을 풀었지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중국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의 3당 훈정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파하지 못했다. [[본성인]]인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한 뒤에야 결정적으로 1990년에 일어난 '들백합 학생운동'으로 인해 [[민주진보당]]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1991년]] [[5월 1일]]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수정하면서 비로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혁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