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문단 편집) == 전문([[민국]] 61년=[[1972년]] 개정) == 茲依照憲法第一百七十四條第一款程序,制定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如左: 이에 헌법 제174조 제1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왼쪽[* 우종서(오른쪽에서부터의 [[세로쓰기]])로 쓰여 있어 '다음' 내용이 '왼쪽'이 된다.]과 같이 제정한다 : ---- 第一條 (總統緊急處分權) 一、總統在動員戡亂時期,為避免國家或人民遭遇緊急危難,或應付財政經濟上重大變故,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為緊急處分,不受憲法第三十九或第四十三條所規定程序之限制。 제1조 (총통 긴급처분권) 1. 총통은 동원감란시기에, 국가와 인민의 긴급한 위난을 회피하거나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第二條 (立法院緊急處分之變更或廢止權) 二、前項緊急處分,立法院得依憲法第五十七條第二款規定之程序變更或廢止之。 제2조 (입법원 긴급처분의 변경 또는 폐지권) 2. 전항의 긴급처분은 입법원이 헌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第三條 (總統、副總統得連選連任) 三、動員戡亂時期,總統副總統得連選連任,不受憲法第四十七條連任一次之限制。 제3조 (총통, 부총통의 연선연임 가능) 3. 동원감란시기에는, 총통과 부총통은 연선연임이 가능하며, 헌법 제47조의 연임 1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第四條 (動員戡亂機構之設置) 四、動員戡亂時期,本憲政體制授權總統得設置動員戡亂機構,決定動員戡亂有關大政方針,並處理戰地政務。 제4조 (동원감란기구의 설치) 4. 동원감란시기에, 본 헌정체제는 총통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원감란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동원감란에 관련된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할 수 있다. ---- 第五條 (中央行政人事機構組織之調整) 五、總統為適應動員戡亂需要,得調整中央政府之行政機構、人事機構及其組織。 제5조 (중앙행정인사기구조직의 조정) 5. 총통은 동원감란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 第六條 (中央民意代表之增補選) 六、動員戡亂時期,總統得依下列規定,訂頒辦法充實中央民意代表機構,不受憲法第二十六條、第六十四條及第九十一條之限制: (一)在自由地區增加中央民意代表名額,定期選舉,其須由僑居國外國民選出之立法委員及監察委員,事實上不能辦理選舉者,得由總統訂定辦法遴選之。 (二)第一屆中央民意代表,係經全國人民選舉所產生,依法行使職權,其增選、補選者亦同。 大陸光復地區次第辦理中央民意代表之選舉。 (三)增加名額選出之中央民意代表,與第一屆中央民意代表,依法行使職權。 增加名額選出之國民大會代表,每六年改選,立法委員每三年改選,選監察委員每六改選。 제6조 (중앙민의대표의 증, 보선) 6. 동원감란시기에, 총통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민의대표기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 반포한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64조와 제9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유지구의 경우 중앙민의대표의 인원수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선거하며, 국외거주 국민이 선출한 입법위원과 감찰위원은 사실상 선거자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총통이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제1차 중앙민의대표는 전국 국민들의 선거를 거쳐 뽑힌 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선이나 보선일 때도 역시 그러하다. (3)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중앙민의대표는, 제1차 중앙민의대표와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는, 6년마다 다시 뽑으며, 입법위원은 3년마다, 감찰위원은 6년마다 다시 뽑는다. ---- 第七條 (創制複決辦法之制定) 七、動員戡亂時期,國民大會得制定辦法,創制中央法律原則與複決中央法律,不受憲法第二十七條第二項之限制。 제7조 (법안의 창제, 복결의 제정) 7. 동원감란시기에, 국민대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중앙법률원칙을 창제하고 중앙법률을 복결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第八條 (國民大會臨時會之召集) 八、在戡亂時期,總統對於創制案或複決案認為有必要時,得召集國民大會臨時會討論之。 제8조 (국민대회 임시회의 소집) 8. 감란시기에, 총통이 법안을 만들거나 법안을 복결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토론할 수 있다. ---- 第九條 (憲政研究機構之設置) 九、國民大會於閉會期間,設置研究機構,研討憲政有關問題。 제9조 (헌정연구기구의 설치) 9. 국민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연구기구를 설치하여, 헌정 유관문제를 연구, 토론한다. ---- 第十條 (動員戡亂時期之終止) 十、動員戡亂時期之終止,由總統宣告之。 제10조 (동원감란시기의 종결) 10. 동원감란시기의 종결은, 총통이 선고한다. ---- 第十一條 (臨時條款之修廢) 十一、臨時條款之修訂或廢止,由國民大會決定之。 제11조 (임시조관의 수정, 폐지) 11. 임시조관의 수정이나 폐지는, 국민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류:2차 국공내전]][[분류:중화민국의 역사]][[분류:국민정부의 역사]][[분류:중화민국의 구법]][[분류:3당 훈정]][[분류:대만의 정치적 억압]][[분류:1991년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