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인지 (문단 편집) ===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2차창작물 동인지는 가능한가? ===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 일반적으로 '동인활동'이라고 하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히 팬아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은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3.27|자연주의의 오류]]이다.] * 저작권 문제 * 일반적으로 2차 창작은 주로 팬이 행하는 개인 규모의 활동인지라 소송을 걸더라도 득을 못 보고 오히려 팬 활동을 위축시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주는 것을 통해 돌아간다.[* 어디까지나 개인 활동의 경우가 그렇다. 법인이 얽혀있을 경우 무조건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그레이존[* 합법은 아니나 완전히 불법도 성립되지 않는 영역을 일컫는 용어.]이기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동인 창작 특성상 공개적으로 제한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물론 거절 또는 금지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보통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 로열티가 1권 매출 당 500원을 지불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액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찍어낸 인쇄 수 만큼 규모에 따라 일시불 형태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기에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 2차 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2차 창작 허용여부, 상업적 판매 허용여부, 기업형 판매 허용여부(이 경우는 서면 허락이 아니라면 대부분 금지이다.), 성인물 창작 허용 여부(사회 통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인 경우가 있다) 등이다.] * 어디까지나 창작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여야 묵인받을 수 있으며, 원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100% 저작권 침해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예를 들면 원작 작품의 로고 또는 애니메이션의 공식 일러스트 및 스크린샷을 그대로 가져다넣을 경우.] * 2차 창작임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본인 스스로가 원저작권자가 된다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 * 세금 문제[* 이 경우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팀 왈도|한 두번 모여서 성과 내면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여럿이 모여 발매하는 앤솔러지형 동인지나 일러스트집 또는 캘린더나 동인음반이 특히나 많다. 만일 여러번 모여서 작업할 시에는 홈페이지까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체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성이 아닌 게스트의 형태로 작업하고 있다고 거의 무조건 밝혀둔다. 하지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 무의미한 말이긴 하다.] * 상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고, 동인지 판매의 경우 전업이 아닌 이상 부업을 통한 임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300만원 이하일 경우 안 해도 된다. 일본의 경우 연간으로 합산했을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했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 즉 인쇄비부터 행사 참가비, 행사 참가를 위해 들인 교통비, 원고 작성에 쓰이는 문구 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참고서적비, (팀 활동의 경우) 작품 창작을 위한 모임 과정에서 들인 식비 전부 해당된다.] * 사업자 등록의 경우, [[http://www.women.go.kr/new_women/html/egovframework/women/ventureguide/guide03_08.html|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선입금이나 통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부터는 동인작가의 준법의지에 달린 문제.[*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게 걸리기라도 하면 이 역시 혹독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건 아니다.[*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 * 0.06 * 1.1 = 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oVX&articleno=15764629&categoryId=0®dt=20150712162436|참고]] [[http://www.women.go.kr/new_women/html/egovframework/women/ventureguide/guide03_10.html|부가세 계산방법]] [[http://www.women.go.kr/new_women/html/egovframework/women/ventureguide/guide03_11.html|소득세 계산방법]]]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0489857|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이벤트 회장이나 굿즈 판매장 등에서 종종 보인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동인지 팔아서 빌딩을 샀네, 외제차를 샀네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인데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왜 세금 부분에서 이걸 언급하냐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인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http://kiyoo.tistory.com/541|참고]] * 음란물 문제 * 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아예 안 만드는''' 거지만, 굳이 만든다면 개인출판이든 출판사든 정식 간행물로 내는 게 그나마 낫다. 물론 간행물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 심의 안 받았다고 태클걸기도 하나, 한국은 간행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심의와 음란물 판정은 별개의 문제다. ~~대신 기소당하면 징하게 법원에서 논쟁하겠지~~], 대법 판례를 볼 때 '''예술성'''이 인정되면 설사 기소되더라도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4188&q=%EC%9D%8C%EB%9E%80%EB%AC%BC&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35&p1=0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0&save=Y&bubNm=|무죄]]가 될 수 있다.예술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808&q=%EC%9D%8C%EB%9E%8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36&p1=0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0&save=Y&bubNm=|얄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259&q=%EC%9D%8C%EB%9E%8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42&p1=0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0&save=Y&bubNm=|없다.]][* 이 판례들은 소설이긴 하지만 동인 에로소설도 분명 존재하므로 참조하도록 링크를 넣었다.] 아니 사실, 국내 법률, 판례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반포하는 순간 매우 불리하므로 위에 쓴 것처럼 그냥 안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다만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간행물로만 만들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조금 용인하는 면이 있다. * 대관처 문제 * 대관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관처에 따라 상업활동이 금지된 곳[* 대표적으로 말이 가장 많았던 마곡레포츠센터가 있다.]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사실 일본에서도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저작권을 무시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책 한켠에 '이 책은 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닌텐도~고소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65922|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 물론 일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원작자 허락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인용일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사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이전 일본 동인계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문서 참조.] 물론, 원작자 측에서도 2차 창작의 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동인 마크]]같은 움직임도 있고 말이다. 단 해당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하다는거지 일일이 지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세운 일부 판권사를 제외한 대부분 판권사는 불법 공유나 해적판 제작, 원작 소스 무단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창작 활동은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정말 거슬린다면 고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해당 2차 창작물을 내리게 하는 선으로 끝낸다. 2차 창작 고소로 유명했던 [[코나미]]도 고소남발로 평판이 떨어지자 더는 고소를 안하고 있고 약한 제지만 하고 있다. 그 저작권 대마왕으로 악명높은 [[디즈니]]조차 노골적으로 설정붕괴를 한 2차 창작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 동인지가 알게 모르게 홍보효과가 있다는 점도 무시못할 이유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가장 가까운거는 "공식"앤솔로지 코믹스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