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두끼떡볶이 (문단 편집) == 설립 계기 == 두끼떡볶이는 2014년 떡볶이 전문가 김관훈 대표(현 CMO[* 최고 마케팅 책임자.]), 프랜차이즈 전문가 남승우 대표, 재무 및 해외사업 전문가 박도근 대표(현 [[CFO]])가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브랜드이다. '''무한리필 즉석떡볶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시작한 두끼는 2019년 연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 현재는 전세계 11개국에 3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K-떡볶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두끼지만 그 출발점은 ‘떡볶이 동호회’였다. 떡볶이 전문가인 김관훈 대표는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떡모바, 떡모 푸드트럭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떡볶이 창업 컨설팅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BQ]]의 분식 프랜차이즈 ‘올떡’의 남승우 전략기획본부장이 퇴사 후 ‘비앤에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컨설팅 사업에 합류했다. 둘은 다양한 떡볶이 경험을 바탕으로 떡볶이집 창업을 원하는 고객에게 상권과 입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했다. 두 사람의 떡볶이 창업 컨설팅 및 식자재 유통 사업은 2년간 순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대표가 함께 떡볶이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컨설팅해주는데 우리도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둘은 떡볶이의 시장성과 브랜드 콘셉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종 결정한 아이템은 즉석떡볶이였다. ‘죠스떡볶이’ ‘아딸’ 등 당시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철판에 조리한 떡볶이를 그릇에 내어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즉석떡볶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브랜드는 딱히 없었다. 즉, 떡볶이 프랜차이즈 자체는 [[레드오션]]이지만 즉석떡볶이는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2014년 12월, 고려대가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두끼 1호점을 오픈했다. 상권 테스트 차원에서 대학가, 쇼핑몰, 주택가에 오픈한 후 결과가 성공적이면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키워볼 계획이었다. 두끼 1호점은 오픈 3개월 만에 맛집 소개 프로그램인 tvN의 [[테이스티로드]]에 섭외됐고 방송 이후 두끼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대학가에서 성공했으니 다음 목표 상권은 쇼핑몰이었다. 두끼를 테스트할 쇼핑몰을 물색하던 중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떡볶이집이 없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얼마 전 찾아왔던 한 사장님이었다. 다시 연락해 보니 아직 떡볶이집을 오픈하기 전이었고 두끼 브랜드를 설명하며 합류를 제안했다. 사장님은 본인이 원하던 떡볶이 매장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며 합류를 결정했다. 떡볶이 전문가 김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가 남 대표, 마지막으로 합류한 박도근 대표까지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2015년 3월, 주식회사 다른을 설립했다. ‘다른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었다.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두끼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계획대로 쇼핑몰 상권을 테스트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두끼 2호점을 오픈했다. 대학가에 이어 쇼핑몰까지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오픈 직후 2호점의 기본 웨이팅 시간은 1∼2시간이었고 일 매출이 500만 원 이상인 날이 대부분이었다. 대학가에 이어 쇼핑몰 상권에서 흥행한 두끼는 마지막 주택가에서의 테스트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등 주택가에서 두끼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의가 쇄도하며 직접 테스트할 필요가 없게 됐다. 2014년 12월 문을 연 두끼는 1년 만에 전국 46개 매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마침내 연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https://dbr.donga.com/article/view/1901/article_no/10834|"현지 입맛에 따라 재료를 다양하게" 즉석떡볶이를 '고급 한식'으로 브랜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