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 (문단 편집) == 개요 == '''등기'''([[登]][[記]], registration)는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기부]])에 기재해 놓은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한국에서 등기는 [[사법부]]인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관리하며, 국가에 따라 [[행정부]] 내 법무부처 소관인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 법무성|법무성]]이 관장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등기소가 없고 법무국이 존재하며 거기서 등기업무 및 그 외 업무도 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등기를 대행·대리할 수 있으며, 자격 없는 자가 업으로 등기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법무사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을 시험보고, 2차 논술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과목을 시험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등기법을 논술로 시험보는 것은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과 법무사 단 둘 뿐이다. 반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 등기법과목들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소송이 연루된 등기에서는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