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 (문단 편집) ==== 회사등기 외의 상업등기 ==== 회사등기 외의 상업등기로서, 상호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합자조합등기 및 지배인등기가 있다. 상호도 등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미성년자등기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상법 제6조). 과거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을 때에는 "무능력자등기"였다. 법정대리인등기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상법 제8조 제1항). 합자조합은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회사와 비슷하게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인적 사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86조의4), 해산하는 때에도 역시 등기를 한다(상법 제86조의8 제1항, 제228조).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 역시 등기할 사항이다(상법 제1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