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우편 (문단 편집) === 재배달, 보관, 반송 === 등기우편물은 가능한 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PDA에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는 게 원칙이다. 차후에 만에 하나라도 법적인 문제 등에 엮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택배는 둘째치더라도 법원 특송이나 계약등기에 사인하고 넘겼다간 어떻게 꼬일 지 모르므로 집배원이 요청하면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자. 카드회사 등에서 간혹 이 때 기재한 필체와 신청서 등을 대조하여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본인 부재시 가족이나 회사 동료, 기타 세대주라든가 사전에 집배원 및 수취인과 상호 확인이 된 주변인등에게도 전달할 수 있으나 계약등기나 취급에 따라선 가족(또는 동거인)으로 한정되거나 무조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자신이 등기우편을 보낼 때 반송받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접수하면서 '반송 불요'를 원한다고 말해주면 된다. 등기우편 반송시 2,1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니 주의. 배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배달 후 보관되거나 반송되는데,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한번 재배달 후 이틀 보관하다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목요일까지 우체국에 보관하다 금요일에 반송된다. 등기 전반, 택배도 이에 해당한다. * 외화등기는 한번 재배달 후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는 화요일에 재배달 후 바로 반송처리한다. * 계약등기중 일부는 맞춤형 계약등기(대부분 프리미엄 카드등기)라 하여 두번 재방문 후 이틀을 보관하고 반송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금요일까지 보관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반송. * 법원 특별 송달은 2회 재방문 후 보관 없이 바로 반송된다. 월요일에 도착하면 화/수요일 재배달 시도 후 목요일에 바로 반송.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할 것. 사전에 '환부(반송) 불요' 요청된 등기나 반송될 우편물이 돌아갈 주소가 손/망실되거나 하여 반송이 불가능시, 배달 우체국에 일정 기간 유치하다 폐기되는데, 만에 하나 폐기되기 전이라면 아주 오래된 등기[* 이라 해도 수개월이 한계지만 말이다.]도 찾을 가능성이 없진 않으므로 신경쓰이는게 있다면 우체국으로 연락해보자. 찾아낼 수도 있다. 우체국 보관 교부시 등기의 종류와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신분증이 요구되니 꼭 지참할 것. 없으면 편지 한장에 옆집 사는 단골 고객이라도 '규정상' 못내준다. 집배원도 배달 장소가 아닌 곳(길에서 만나거나)에서는 규정상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등기가 미배달 상태가 되면 집의 우편함이나 문 앞에 우편물 도착 통지서를 붙여준다. 해당 통지서는 담당 집배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통지서를 봤다면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게 좋다. 다만 업무시간에 따라서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점 유의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우체국에서는 절대 ARS로 등기우편물 반송을 알려주지 않는다]]. 등기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왼쪽에 보관교부 우편물이라 작성해 놓으면 보관교부만 가능하다. 반면에 준등기우편은 우편함에 넣는 걸로 끝나니 미배달 통지 그런 거 없다. 등기소포는 일반 택배와 동일하게 위탁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