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록금 (문단 편집) == 개요 == '''등록금'''([[登]][[錄]][[金]])은 사전적으로는 각종 단체에 가입, 등록하기 위한 금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등록금이라고만 하면 보통 '''대학 등록금(학비)'''의 의미로 통용된다. 등록금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액수가 크며, 또한 [[학벌|대학은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기관|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위원은 학교 측 인사, 학생 측 인사,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근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은 [[부동산]]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22년 현재, 이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다수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의 대학 등록금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흐르면서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덕분에 2020년대 기준으로는 오래된 내용이 충분한 업데이트를 거치지 않은 채 서술되어있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출범 이후 서민 가구의 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충당되면서 세금이 쓰이게 된 덕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집권기부터는 교육부 차원에서 등록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고 많은 대학들에서는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덕분에 현재의 등록금은 2010년대 초반 등록금과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놀라운 상황이지만, 아직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문서의 대부분이 재학생 및 졸업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전문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실제 고등교육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지, 대학에 얼마나 많은 교직원이 있고 연구비용과 강사료를 얼마나 지출하며 적절한 교사면적과 인프라를 충족시키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소모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외대학 비용과 문화를 비교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히 등록금에 관한 대학 입장의 경우는 대학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학생의 입장과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다.[* 참고로 대학 이사회 회의록은 법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다. 사립학교 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국내 대학 등록금 정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