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록금 (문단 편집) === [[기성회비]] [[소송]] === 등록금 하나로 퉁치는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된다. 열이면 열, 수업료는 20만 ~ 60만원대로 저렴하지만 기성회비가 100만 ~ 300만원인 것이 부지기수([[방송대]]는 제외). 국가에서 수업료를 못 올리게 하니까 20년째 수업료는 동결하고 기성회비만 열심히 올린 결과다. [* 사실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커버가 안 되는 기타 잡다한 곳에 쓰려고 받는 돈인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 낸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85045|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육대, 창원대 8개 대학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28001013|“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들에게 돌려줘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납부한 기성회비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940|대법원]]이 뒤집었다. 뒤집은 판결 이유의 하이라이트는 [[http://khei-khei.tistory.com/1492|"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납부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자율적으로 학교 재정 후원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기성회비 안 내면 학교 등록이 안 되는데 이게 자발적이냐?~~ 사실상 국공립대들에 면죄부를 주고 1, 2심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기성회비에 대법원이 판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준 초유의 사태로 비난 여론이 높다. 이 판결이 나온 시점은 이미 정부가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기존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합법적으로 징수할수 있도록 바뀐 뒤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사실상 기성회비 유지보다도, 국공립대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할 책임을 무마시켜준 최악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3035221|기성회비 소송 파기환송 이끈 태평양, 비결은 '통계의 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