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화관제 (문단 편집) == 상세 == 근대 이전에도 [[선박]]이나 [[건물]]이 야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조명을 제한하는 행위는 빈번하게 존재했었지만, [[도시]] 등 '''일정 지역 전체를 등화관제로써 조명을 제한하는 것'''은 [[제1차 세계 대전]]부터로 보고 있다.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비행선]]과 [[폭격기]]로 인한 공중 폭격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적군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등화관제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수적인 효과로 야간 조명을 제한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력 및 연료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었다. 현대에는 각종 [[레이더]] 및 정찰 장비의 수준이 크게 발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시의 야간 조명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적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 [YOUTUBE(rkl3vzRP1FY)] 1986년 [[을지훈련]] 중 등화관제 훈련 당시 모습 한국도 과거 주기적인 등화관제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나, 생활 불편과 경제 활동 부담 및 범죄율 증가 등을 이유로 [[1990년]] [[11월 15일]] 이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48조에 의해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불빛을 커튼 같은 것으로 가리거나 전등을 끄는 것인데, 1980년대에 일부 동네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관리소에서 차단기를 내려 버리기도 했고, 불 빛 나오는 집에 민방위 대원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불 꺼, 이 개XX야."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훈련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거나 문제를 일으켜 신문에 나기도 했다. 군부대 [[막사]]에서 다른 실내비품은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커튼]]만큼은 두껍고 빛이 거의 전혀 통과하지 않는 검정색 계열로 구비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등화관제를 실시하기 위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