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화관제 (문단 편집) == 기타 ==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외전 코믹스인 [[기렌 암살 계획]]에서는 역 등화관제가 등장한다. [[1년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참가하거나, 전쟁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친지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사이드3을 떠난 후 [[지온 공국]]의 [[인구]]는 개전 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사이드3의 콜로니에는 무인지대가 생겨나게 되었다. 총수부는 무인지대의 어둠이 공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여 각 자치단체에 무인지대의 거리와 건물에도 불을 켜도록 요청하여 역 등화관제를 실시했다. * 등화관제는 불빛가리기로 언어를 다듬자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등화관제를 포함 어려운 한자어들은 되도록이면 다듬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다만 군대 내의 한자어들이 으레 그렇듯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96422&searchKeywordTo=3|국어사전에도 나온다.]] *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달려있는 곳이라면 군함 내, 차량 운전석이 연결된 전체 실내공간, 항공기 기내에서는 야간에 필수적으로 모든 실내등을 끄거나 가려야 하는데 이걸 등화관제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안에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밖을 못 보게 되는 불상사 또는 실내 불빛 때문에 위치등이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군용 차량의 라이트에 위쪽 절반만 커버가 씌워져있거나 혹은 가로로 (-)모양 구멍내고 스티커로 라이트가 메워져있다면 이것도 등화관제를 위해 설치한 [[등화관제등]]이다. 하늘에서 불빛이 보이는 걸 최대한 가리기 위한 것. 마찬가지로 군용 플래시에도 붉은색 셀로판을 덧대어 광량조절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달려 있다. 1990년대까지는 민간용 차량 중 SUV와 트럭 중 일부에는 등화관제등이 달려 나왔는데, 당시 법령에 의해 전시 동원 차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전쟁 상황이 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징발해 갈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전쟁 나면 차를 뺏긴다는 것.(당시는 그 대신에 SUV나 트럭의 자동차세와 등록 비용이 승용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였다.) 원본이 군용 차량([[K-111]])인 아시아 자동차의 [[아시아 록스타|록스타]]는 군용과 똑같은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었으며, 군용 버전이 없는 갤로퍼, 코란도 등에도 달려 나왔다. [[https://m.blog.naver.com/shaper5/222057890521|아시아 그랜토에도 국방부 공급용은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다.]] 차내의 등화관제등 스위치를 켜면 전조등 후미등 실내등을 비롯 모든 등화가 꺼지고, 등화관제등만 들어온다. 차량의 등환관제등은 약하게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윗면이 가려진 황색 전조등과 야광 색으로 빛나는 작은 삼각형 모양이 붙어 있고 차량 앞뒤에 붙어 있는 거리 식별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간인은 전혀 쓸 일이 없지만, 군에서 야간 기동을 할 때엔 이 거리식별등이 아주 편리하다. 이후 전시 차량 동원 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달려 나오는 차량이 없다. * 웬만한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해가 지고나서 생활관에 불이 켜지면 재빨리 [[커튼]]을 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등화관제다. 그리고 [[GOP]]와 같은 경계작전 격오지에서는 낮과 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24시간[* 야간 경계근무자의 근무취침 보장을 위해서 그렇다.] 커튼을 치기도 한다. *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2007년]]부터 실시하는 EARTH HOUR는 [[3월]] 마지막 [[토요일]][* 부활절 성야가 있는 날이면 한 주 일찍 한다.]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까지 등화관제와 비슷한 전등끄기 행사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4월 22일에 제정된 지구의 날 행사에도 등화관제와 비슷한 전등끄기 행사를 한다. [각주] [[분류:군 용어]][[분류:전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