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자인보호법 (문단 편집) == 개요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 법률을 참고하여 제정된것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인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이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것들은 디자인 보호법 출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될수도 있다. "그래픽이 뜬 LCD"가 포함된 물품인 경우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의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될수도 있다. 그외 [[상표법]], 영업비밀등이 있다. 공예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으로 출원되는 물품은 사실상 기구/기계류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제품 껍데기에 대한 보호법이라 할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