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지털세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facebook_amazon_netflix_google.jpg]]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을 영업하는 곳마다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영업장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영업장의 위치에 관련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이 디지털세를 밀어붙일 명분으로 추가가 되었다. 이 FANG들의 핵심인 인터넷 서비스는 고용효과가 없는 비대면 산업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다른 오프라인 기업과 달리 엄청난 대박이 터지면서 큰 수혜를 입었다. 반면 오프라인 기업들은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특히 고용이 위협받게된 상황에 처하면서, 이런 인터넷 중심 거대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해야된다는 여론이 [[기본소득제]]와 함께 디지털세 찬성에 명분을 주고 있다.[[https://decenter.kr/NewsView/1Z3WAGK721|관련기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Apple|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로 납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컨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의 영업 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이며 구글세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 내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르다. 법인세율은 통상 영업 이익의 20~30% 정도이지만 디지털세는 현재 매출액의 3%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세는 일종의 관세나 부가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매출액에 비례하는 관세 성격의 세금은 결국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원래는 구글에게 부과하려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필라 1 조치라고 한다. 아울러 이들 IT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몰아주어서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다국적 기업의 절세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받을 미국 등도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서 구글 등도 특허권 등 지재권을 원래의 미국 본사 등으로 되돌리고 있어서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필라 2 조치라고 한다. 현재는 다국적 IT 기업의 법인세를 대상으로한 필라 1 조치가 2024년 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애플이나 구글 등 외국계 IT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내게 될 디지털세는 매년 약 2천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필라1 조치 포함될 예정이고 이들 한국 IT 기업이 세계에서 올리는 매출이 구글 등의 한국 매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년 한국에 납부하던 법인세 납부액 연간 8조 원 중에 일부를 외국에 납부하게 되고 이는 2천억원보다는 월등히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조 단위의 거액의 법인세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IT 제품의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