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지털세 (문단 편집) === 한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을 연간 1000억~2400억달러 규모로 보고했다. 국내에도 2013년 기준 해외 법인의 절반 가까이는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고 매출이 1조가 넘는 90개 회사 중에도 15개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심지어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매출과 수익을 공개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지만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의 국세청에는 당연히 매출과 수익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다. 원래 주식회사의 공시 의무는 일반 주주들이 회사 경영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있는 것인데 외국 회사의 국내 법인은 대부분 본사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 상황을 일반에게 공시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또한 개별 기업의 신고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또한 공시의무를 진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매출액은 조 단위가 넘지만 이들 외국 회사의 국내 법인은 단지 연락/현지화 사무소 정도의 기능과 수입한 상품의 유통 관리만 하므로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도 많지 않고 과세할 수있는 수익도 매출액에 비해 매우 작고 따라서 과세액도 매우 작다.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 기업의 본사가 차지하지만 이들 본사의 수익을 한국의 국세청이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중국 등 외국에 메모리 수출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지만 대부분의 법인세는 한국에 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