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지털세 (문단 편집) ==== 기업 비판 입장 ==== 물론 현재 상황이 현 조세 제도 하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 바람직한지와는 별개 문제이다. 종래의 오프라인 장벽을 감안한 조세 제도가 그 장벽이 낮아진 인터넷과 디지털 세상에서 헛점이 생긴 것인데,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어떤 기업이 구글에서 광고를 구매할 경우 결제 대상은 조세회피처인 구글아일랜드 또는 구글퍼시픽이 된다. 광고주도 한국 기업이고, 광고를 하는 대상도 한국 시장일 경우 구글에서 집행하는 광고를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때 광고 서비스라는 가치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구글 서버의 위치와도 관계가 없다) 해외 용역으로 취급되어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국내 지사에 잡히는 매출도 앞에서 유럽의 사례와 동일하게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이용해 국내 지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 납부는 미미한 게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