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딱지 (문단 편집) === [[압류]]한 물품에 붙여지는 표목 === 일명 빨간딱지로 부르며,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 이걸 붙이는 [[집행관]][* [[지방법원]]이나 지법 휘하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송달 업무등을 담당하는 인원.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아 실시하며 과거에는 집달리(執達吏), 집달관이라고 불렀다.]을 빨간딱지맨(...)이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딱지'''로도 유명하다. 굴곡진 가정사를 가진 집에선 대청소를 할 때마다 의외의 장소에서 딱지가 하나씩 나오곤 하는데 그 때마다 영문 모를 안도감과 불안감, 한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된다고 한다. 이게 붙으면 무조건적으로 [[경매(법률)|며칠 뒤에 강제로 팔리며]], 당사자가 받는 돈은 빚에 비해 매우 적다.[* [[경매(법률)|경매]]의 특징이다. [[부동산]]도 이래서 헐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잘못 사면 [[유치권|큰일난다.]] 부동산이나 차량같이 세금이나 이권이 복잡하게 엮인 매물이 아니라면 한번 구입을 고려할 만 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빨간딱지 인증을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위로의 말이다. 보통 집안의 중고가전, 가구, 의류, 식기는 경매에 붙여졌을 때 큰 돈을 받기 어렵고, '''압류딱지 붙이고 세간살이 들어내는 사람들 고용하는 인건비도 안 남는''' 웃픈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인건비도 안 남는 수준이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력과 부담을 주기 위해 압류를 거는 경우도 제법 있는 모양. [[압류]]는 불법[[추심]]을 제외하면 채권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관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면 집(혹은 보증금)도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영악한 자들은 일찌감치 돈 될만한 것들을 직계존비속등의 믿을만한 사람에게 [[증여|명의를 이전]]하거나 위장이혼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재산을 담당하는 쪽이 배신하면 채무를 담당한 쪽이 쪽박차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지자체]] '''시청 청사'''에 빨간딱지가 붙는 골때리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61005.33007213935#cb|'''부산광역시'''에서 벌어진 일.]] 참고로 [[가압류]]는 초록색 딱지다. 확정된 본압류보다야 낫지만 이쪽도 결국엔 시궁창. [* 가압류/본압류시 붙이는 압류물표목은 집행관사무소마다 달라서 흔히 쓰는 [[초록색]]/[[빨간색]] 외에 [[흰색]], [[분홍색]]도 쓰는 곳이 있다. 가압류라도 빨간색을 쓰는 집행관사무소도 있다. 본 이라고만 써있는 압류표목은 가압류시 그 위에 볼펜으로 가라고 쓴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서 압류당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압류딱지가 붙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