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떼빙 (문단 편집) === [[군용차]] === 떼로 다니니까 떼빙이긴 한데 사실상의 규정에 따른 도로통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요소는 거의 없다. 다만 군용차가 도로교통법의 면제특례를 받으려면 [[군사경찰]]의 호송용 [[긴급자동차]]가 선두에서 유도해야하는데, 유도 차량이 없는 경우 일반 군용차는 긴급자동차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경찰에 의해 일반자동차가 작전 중인 군용차를 추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군용차 행렬을 만날 경우 군용차 뒤로 민간 차량의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군용차 특성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로 통행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 일부 다연장로켓)은 좀 장거리로 간다 싶으면 대부분 철도나 운송차량(트레일러)에 적재 후 이동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전방에서는 그렇게 장거리를 갈 일이 아니면 자력주행도 한다. 요즘은 국도우회도로가 많아져서 군용차량들은 최대한 끝차선만 물고 있다가 작전지역 근처에서만 구도로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민통선 근처는 왕복 2차선 도로는 양반이고 비포장도로도 한둘이 아니라서 이 근처를 자주 오가는 경우 빼도박도 못하게 걸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이러면 15분 갈 거리를 30분이 걸려도 못 가는 건 기본이고. 만약 그 차량들이 훈련 갔다 복귀하는 길이었을 경우 그 30분 동안 흙먼지 샤워까지 뒤집어쓴다. 비교적 후방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두돈반 같은 군용트럭이나 45인승 버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 출동과 같이 한번에 수백 명의 병력들이 이동하는 경우.] 등이 떼지어 가는 것일 것이다.[* 훈련이나 작전 등으로 병력을 수송하거나 [[수송교육연대]] 교육생들의 도로주행 연습(이때는 도로주행 연습중이란 팻말을 걸고 주행한다.) 등] 육군이나 미군이 관리하는 사격장에 사격하러 가는 몇몇 해병대의 경우 45인승 버스와 트렉터 뒤에 K-9를 싣고 자유로를 줄줄이 달리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