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떼빙 (문단 편집) == 위험한 이유 == * '''{{{+1 도로 흐름의 방해}}}''' 두 대 이상 차량이 [[공도 레이싱]]을 펼치며 과속과 불법추월을 반복하는 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외에도 떼빙을 하면서 도로의 제한속도 또는 그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1차로를 고수하는 것' 역시 도로 흐름을 방해한다. 대한민국 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는 속도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 5~20km/h정도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 따라서 제한속도 보다 낮은 속도를 가지고 상위차로에서 지속적으로 군집을 이뤄 주행하는 행렬을 만나는 경우 [[충격파 이론|충격파]]가 발생하게 된다. 충격파란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움직이는 [[교통정체]]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속·저속 차량은 반드시 하위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앞지르기는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트이는 왼쪽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데 상위차로에서의 저속 군집주행은 후행 차량이 정상적으로 군집차량을 앞질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체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앞지르거나 뒤에서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뒤에 오는 차량들의 감속을 불러와 그것이 이어지면 움직이는 차량은 적은데 엉뚱하게 지정체 구간이 생기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선두 차량이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후행 차량은 황색등이 현시되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 각 차량 하나 하나가 마주오는 직진차량을 확인해야 하고 통과하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도 그저 앞차를 따라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군집주행에서 이탈되기를 꺼리는 심리적 요인과, 이탈될 경우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을 기다려야 하기에 시간적 소모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일삼는 경우가 많다. * '''{{{+1 떼빙 운전자의 피로 증가}}}''' 그냥 열맞춰 천천히 쭉 가는 것은 글로 적으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과속]]을 하는 것보다 훨씬 피곤하다. 앞 차와의 간격을 꾸준히 유지하며 천천히 가야 하는 만큼 훨씬 집중이 필요하다. 바로 앞에 있는 차의 방향이나 가감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뒷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떼빙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이동에서 훨씬 많아 운전자의 피로는 극심해진다. 이러한 피로는 [[졸음운전]]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며, 더욱이 다른 차보다 저속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느리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이로 인해 경찰은 떼빙의 도로 흐름을 깨는 문제보다는 떼빙을 하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피로가 대형사고를 부르는 문제를 더욱 경계한다. * '''{{{+1 대형사고 위험의 증대}}}''' 떼빙을 포함한 대열운전은 중간에 다른 차를 끼워주지 않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차가 긴급히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연속 추돌이라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로 뒤에서 생긴 추돌로 앞차들이 연속으로 부딪히는 일도 벌어진다. 같은 급의 차들의 떼빙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만약 중간에 다른 차급의 차량이 끼었을 때는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남해고속도로 9중 추돌사고]]의 경우 버스 중간에 낀 승용차의 탑승자는 전원 사망했다. [[경차]]니까 사망했다고 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대형승용차라도 사망자의 수가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사망자 0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위험을 겁내 떼빙을 할 때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다른 사고의 위험을 부를 뿐더러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민폐행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