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떼빙 (문단 편집)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일: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png]]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이라고 표현되며, 두 교통수단은 위와 같은 표지판이 없는 경우 병렬주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앞지르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자전거의 옆으로 지나는 경우는 제외이며 같은 속도로 옆과 나란히 주행하는 것만 금지한다. 자전거 역시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군집을 이뤄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아니다. 제13조의2에서 나타내는 '나란히'라는 말은 '''좌우'''로 통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병렬주행이 금지인 것이지 앞뒤로 줄을 이뤄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자전거가 점유하는 차로의 면적을 최소화 하여 도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자전거가 병렬로 주행할 경우 1개 차로를 점유하게 되는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경우 반드시 최하위 차로의 우측 절반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병렬 주행 자체가 지정차로를 위반할 소지가 크기에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태생적으로 느린 자전거를 자동차가 추월하기 위해서 충분한 좌우 안전거리를 요하는데, 자전거가 병렬주행할 경우 자동차가 안전하게 추월할 좌우간격을 좁히게 만들어 자전거가 위험해진다. 따라서 자전거는 반드시 일렬로 주행햐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