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떼빙 (문단 편집) === 자전거 동호회 === 자전거 동호회에서 떼빙을 하는 것은 군집주행을 통하여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의료상황이나 응급상황 등을 예방하고 처치하기 위해서이다. 대형 행사인 경우 미리 집회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내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경찰]]의 통제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떼빙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26/0701000000AKR20140826045600004.HTML|그러나 이렇게 주최 측의 무개념과 참가자의 막장성이 결합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 공도에서는 문제가 된다. 자전거 떼빙의 가장 큰 문제는 '병렬주행', '지정차로위반', '신호위반', '지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다. 한 개 차로를 막고 좌우로 2명, 3명이 병렬로 주행하거나, 페이스 유지를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표시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수 십명이 도로를 점거하곤 한다. 이렇게 깽판을 치면서 떼빙을 하다가 교차로를 만나면 최하위차로에서 훅턴하지 않고 [[https://youtu.be/4UkiccpSNTk|당당히 펠로톤을 유지하면서 상위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이나 유턴 등의 금지된 행위로 진로를 변경한다. 자전거들이 떼를 지어 상위차로로 들어오니 정체유발은 기본에 뒤따르던 차량과의 상대속도가 커지므로 사고 위험도 매우 커진다. '''인원을 분할해서 이동한다는 안전하고도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자전거족들은 [[자라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도로 외에는 한강 등을 비롯한 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떼빙을 하는데 이건 도로 떼빙보다 악질적이다. 강변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주행 외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다쳐도 구급처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작업용 차량 외에는 어떠한 자동차를 다닐 수 없기에 안전하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강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빙 무리는 강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개의치 않고 규정속도[* 사실 자전거도로의 규정속도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범법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한 속도를 따를 의무가 없고 범칙금 등 처벌 역시 없다.]를 아득히 초과하여 달리는 건 기본에, [[음주운전|음주주행]]까지 한다. 게다가 떼빙 무리는 기수라고 하여 열 옆에서 시야확보나 구호 등 선도하는 몇몇 주행자를 두어서 2열로 주행하는데, 문제는 강변 자전거도로가 2열이다. 즉,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 도로 자체를 점거하고 다닌다.[* 자전거도로에 칠해진 중앙선은 엄밀히 도로교통법상 [[중앙선(도로)|중앙선]]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역시 앞서 설명한 과속처럼 처벌 규정이 없다.] 정작 자기들은 자전거 도로 점거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어서 앞에서 달리고 있거나 혹은 기수 자전거를 향해 마주 오거나 하면 자신들이 지나가야하니 비켜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봄에서 가을까지 떼빙 동호회는 한강으로 대표되는 강변 공원 이용자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