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똥군기/사례 (문단 편집) == 은행, 증권, 금융계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행, 증권, 금융계도 과거에는 상사들 사이에서 똥군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계는 국고나 고객들이 맡긴 잔고 등 다른 사람의 돈을 은행원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은행 상사들의 군기 또한 심하였다고 한다. 고객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은행 내에서는 이러한 국고나 고객의 돈을 직접 감독, 관리해야하는 만큼 상사들의 질책은 물론 군기도 심하였다. 특히 은행에서는 '''단돈 1000원이나 땡전 100원이라도 모자라거나 빼돌려진 것이 알려지면 당장 징계나 감봉 처분은 물론 횡령죄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은행원들은 절대로 국고나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은행원 개인 사금으로 빼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자는 은행 본사로부터 징계 처분, 감봉 처분, 퇴사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국고 횡령죄, 고객 돈 횡령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뉴스에서도 보면 이런 일부 은행원들이 국고나 고객의 돈을 관리감독하는 중에 개인 사금으로 빼돌린 사례를 가지다가 은행 본사로부터 횡령죄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은행 내에서도 은행장이나 상사들이 절대로 국고나 고객이 맡긴 돈 한 푼을 개인 사금으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을 내세우며 군기를 가졌다고 한다. 특히 나랏돈이라 불리우는 국고나 지방고라 불리우는 시군구청의 예산고나 그 외 일반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철저하고 엄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상사들에 따라 지도를 시키는 편이며 그런만큼 군기도 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