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렌터카 (문단 편집) == 사용상의 특징 == 당연히 법과 계약[* 표준약관 [[http://www.krca.or.kr/krh/html/standardClause.jsp|#]]]에 따라서 대여되는 만큼 나름의 제약이 있다. * '''{{{#red 운전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물론 대여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어야 한다.''' [[수동변속기|스틱]] 차량이면 보통 면허가 필요하고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이면 자동(A)만 있어도 된다. 또 11인승 이상의 차량은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이어야 한다. * 연령 및 면허 보유 기간의 제한이 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취득하자마자 바로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극소수로만 있고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롭다.]'''이어야 하며, 외제차 같은 고가의 차량은 업체에 따라서 '''만 26세 이상'''을 요구하거나 만 21세~25세면 '''추가 요금을 요구 하기도 한다.'''[* 단 간혹 만 21세 미만이어도 1종 대형/대형견인 면허를 보유하거나 운전직에 종사중이라면 이러한 제약 적용이 없는 케이스도 있다.] 이는 연령을 낮출 경우 보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 [[자동차 보험]]에서 만 21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보험료가 극한 차이가 난다.] 물론 전 연령 보험을 들고 전 연령 렌트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다. 다만 전 연령 보험인 만큼 가격이 무지 비싸며 차량 관리를 안 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운전자는 주로 1~2명으로 제한된다. 대여자가 면허가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보조운전자의 개념으로 한정됨.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등은 대여자 명의로 나간다. '''렌터카라고 법규 위반하면 안 된다. 언제 어디서 어느 차량을 운전하든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찰에서 차적 조회시 당연히 렌트사 소유로 조회되므로 일단 렌트사 측으로 과태료 딱지가 날아가며, 렌트사에서 대여자에게 납부 요청을 진행한다. 보통 과태료 할인받으려면 기한 내에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직접 내는 것이 좋고, 기한이 지나면 렌트사에서 우선 대리 납부를 하고 과태료만큼 대여자에게 받아내는 식이다. 장기렌트도 마찬가지. 렌트사가 대리 납부를 하면 당연히 구상권이 생기므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 할 것이며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회원가입하면 비용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업체별로 잘 따져보자. * 한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편이나, 일일 주행거리 제한같은 게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 유럽은 렌터카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이 일반적이다. 그 외의 지역은 [[자동변속기]]가 주류. * 일반적으로 빌린 점포로 반납하지만 다른 점포에 반납 시 탁송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가나 회사에 따라 동일권역 내 지점간 반납을 허용해주는 곳도 있고 프로모션 등으로 탁송비를 면제하거나 아예 대여 점포와는 다른 곳에 반납해야 하는 렌터카도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해보자. *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체크카드 결제를 받아주더라도 결제 시 신용정보조회를 한다. * 대여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되는 곳이 많다. 수천만 원이나 하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이니 신용조회가 필수인 것도 있지만, 범칙금 등 사후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