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마법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로마법 공부 == >저자가 「로마법원론」의 초판을 낸 것은 1954년의 일이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셈이다. 1960년에 개정판을 내기는 했지만, 개고를 하는 도중에 다른 바쁜 일이 생겨, 부득이 뜻했던 작업을 도중에 포기하다시피하여 그 당시로서도 만족스러운 작품이 되지 못하였음을 늘 아쉽게 생각하면서 23년을 지내버렸다. > >그러면서도 「로마법원론」이 오늘날까지도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그 내용이 충실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시장성이 없는 책이라는 이유에서 경쟁자라고 할까 다른 학자의 이 방면의 저술이 전연 없었던 데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저자는 잘 알고 있다. 그 동안 로마법의 교과서를 저술할 것을 몇몇 젊고 유능한 학자들에게 권유해 본 바도 있으나, 역시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 >(중략) > >이제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로마법 교과서의 부재상태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이유에서 이 책을 내면서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로마법에 깊은 연구가 있는 소장학자가 이 책의 생명을 끊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1982), 서문.[* 세상에 이보다 처절한 서문도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때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도 대한민국 내의 사정은 약간만 나아졌을 뿐이다.] >오늘날 교육 여건은 필자가 로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수가 되어 강의를 개설하던 시기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다른 곳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서울대학교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도 아주 많이 개선되어 로마법과 같이 열악한 분야도 이제는 도서관에서 비교적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자료의 활용 역시 전세계적인 발전의 덕택으로 연구와 공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문영역으로서의 로마법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연구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습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러한데,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접근 가능한 관련 자료가 별로 없다는 점이 제일 중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로마법학의 성과물 자체가 빈약하여 우리말로 된 자료에 한계가 명백하고, __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외국어가 거의 [[영어]]로 편중되면서 전통적으로 [[제2외국어|유럽의 각국어]]로 성과물이 발간되어 오히려 영어로 쓰인 논고가 소수에 불과한 로마법과 같은 분야에서__ 학생들이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게 변해가고 있다. 역으로 영어 외의 외국어 자료가 대종을 이루다보니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서관의 자료로 입수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자료도 영어 외의 외국어로 된 것 들이다보니 자료 자체를 물리적으로 구한다는 것이 바로 해독과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활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__필자도 수업 중 이런 저런 자료가 좋은 것이 도서관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학생 중 누군가가 그것을 직접 참조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__ [이른 나이에 로마법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흥미를 얻을 수 있는 학부 때와 달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바로 앞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고 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에게는 로마법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지라-註] __관심의 강도가 이미 그에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 외국어 자료 해독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만나는 [[라틴어|로마법 원사료]]의 독해가 일반 법학도에게 기대불가능하기 때문이다.__ 이러한 사태가 어떤 방식으론가 타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안타깝게도 갈수록 비관적이다. 결국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귀결된다. >----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로마법 수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51호(2015), 21~22면 매우 어렵다. 최병조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현승종·조규창 『로마법』(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공저 『로마법』은 형식상 현승종 교수가 죽여 달라고(...) 한 교과서의 개정증보판이지만, 실상은 조규창 교수의 단독 저서이다. 조 교수가 스승 현 교수의 선행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정증보판 형식으로 간행한 것이다.] 단행본이 로마법 교과서의 기본을 갖추었으나, 현재는 두 책 모두 절판이라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로마법을 직접 다루는 논문이나 현행법 교과서에 짤막하게 연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나 접할 수 있을 뿐,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책을 시중에서 입수할 수 없다. 또한, 로마법 전공자가 많지 않아 로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는 로마법 교과서가 많이 있으며, 매우 오랫동안 연구되었기에 자료도 풍부하다. 따라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알면 로마법을 공부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로마법은 영어로 쓰인 자료보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쓰인 자료가 더 풍부하다. 앵글로색슨 관습법에서 출발한 영미법과 다르게 대륙법은 로마법의 직계 후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도 초·중급 수준의 라틴어를 알고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 로마법 개념은 거의 라틴어 명칭으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로마법 교과서는 막스 카저(Max Kaser)의 두 권짜리 『로마사법''Das römische Privatrecht''』 책이다. 제1권(1971)은 고전기 로마법을, 제2권(1975)은 고전기 이후 로마법을 다룬다. 현재에는 롤프 크뉘텔(Rolf Knütel) 교수와 세바스티안 로셰(Sebastian Lohsse) 교수[* 롤프 크뉘텔 교수는 2003년판(제17판)부터 2014년판(제20판)까지, 세바스티안 로셰 교수는 2016년판(제21판)부터 개정작업을 맡았다.]가 편집을 이어받아 『로마사법''Römisches Privatrecht''』(2016)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개정하여 계속 출간되고 있다. 그 외에도 파울 외르스(Paul Jörs)·볼프강 쿤켈(Wolfgang Kunkel) 외 4인이 저술·증보한 『로마법''Römisches Rrecht''』(1987)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조지 모소라키스(George Mousourakis)이 저술한 『로마사법 기초''Fundamentals of Roman Private Law''』(2012) 등이 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침머만(Reinhard Zimmermann)의 『채무관계법''The Law of Obligations''』(1996)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로마 채권법을 상세히 다룬다. 아돌프 베르거(Adolf Berger)의 『로마법 백과사전''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1953)은 로마법에서 쓰는 용어를 사전풀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다 영어로 쓰여있어서 로마법 초심자가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라틴어 수업』의 저자로 유명한 한동일 박사의 저서 『법으로 읽는 유럽사』에서는 한 챕터를 할애하여 로마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