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마법 (문단 편집) === 소권법 === 현대법은 실체법(예: 민법)과 소송법(예: 민사소송법)으로 구분되나, 로마사법은 소권법 체계였다. 로마법에서 재판을 소구(訴求)하려면 관할정무관[* 대부분 법무관 관할이었다]이 원고에게 소권(actio)을 인정받아야 했다. 고대 로마가 존속했던 기간이 매우 긴 만큼, 시대별로 소송절차의 형식은 차이를 보였으나, 고전기까지 쓰였던 방식서소송(formula)에서는 소권을 인정받아야 법정[* 고대 로마에서는 광장(forum)에 모여 재판을 개시하였다.]에 피고를 소환한 후 심판인(iudex) 앞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공법의 경우(특히 로마형법)에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기소할 수 있는 만인기소제(publica accusatio)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