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롤러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롤러는 [[롤러운전기능사]]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롤러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기사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롤러 조종에 관련된 안전수칙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롤러도 다른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나 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롤러는 다짐구간을 주행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건설기계이기 때문이 작업 중에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야 한다. 작업 중 전후방에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서 인부가 롤러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작 미숙이나 작업중 장비가 굴러떨어져 기사가 사망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롤러의 변속기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한 후 시동을 꺼야 한다. * 2021년 12월 1일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작업하던 콤비네이션 롤러에 인부 3명이 깔려 사망한 사고가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12/01/PTOFPKU5BNG6JO737QBYQY3HHI/|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롤러 기사가 변속기를 중립에 놓자 이를 본 인부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 기사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옷이 변속기에 끼어 중립 상태이던 롤러가 순간 전진하면서 인부들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현장은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치고 흙을 다시 덮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던 현장이었다. 3명의 인부들은 아스팔트 포장이 원할하게 이루어 지도록 롤러 앞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기사가 다짐을 위해 주행하던 중 라바콘이 바퀴에 끼는 바람에 롤러를 잠시 정차시키고 하차할때 옷이 변속기에 끼어 중립에 놓인 변속기가 전진으로 놓여 참사가 발생하였다. * 롤러가 제자리에 정지한 경우 절대로 핸들을 조작하면 안 된다.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면 가운데가 꺾이는 피벗 스티어링 모델 특유의 미끄러짐[* 비단 롤러뿐만 아니라 [[로더|휠로더]] 등 피벗 스티어링 방식 건설기계는 전부 해당된다.] + 철륜의 슬립으로 인해 포장 면이 철륜 긁히는 소리와 함께 파이게 된다. [[롤러운전기능사]] 실기 중 제자리에서 핸들을 돌리면 실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 1인이 수동으로 운용하는 롤러의 경우 안전 상 절대 당기면 안 되고 미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거인의 별]]을 통해 롤러를 끌기고 작업하는 것이 스파르타 훈련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일본에서는 그로 인한 사고가 적잖게 발생한다. 롤러는 트레이닝 도구가 아닌 건설기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