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룸카페 (문단 편집) == 특징 == 룸카페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르지만 대부분 간단한 [[과자]]나 [[탄산음료]]등의 [[간식]]거리는 [[무한리필]]이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 분식류([[떡볶이]], [[라면]], [[순대]] 등)도 무제한 [[리필]]되는 곳이 있다. 그외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PC]]와 [[IPTV]]등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만화책이나 보드게임, Wi-fi 등의 부대 시설이 있는지는 검색이나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좌식룸의 경우 방 전체에 깔려진 푹신한 매트와 기대고 앉을때 편안한 쿠션, 대형 스크린 TV, 게임용 좌식 테이블 정도는 갖춰진 곳이 많다. 입식룸의 경우 소파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약도 가능하며 주말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한 룸카페는 손님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말 이용 시엔 사전에 검색 및 전화로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만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여파]]로 인하여 손님들이 많이 줄었으며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나 음료 등의 간식 제공 및 무한리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로 인하여 룸카페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었다. 가격은 보통 1인당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이며 이용시간은 딱히 제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룸카페들도 많으니 웬만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대기사람이 있을 경우 2시간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룸카페의 영업시간은 평일 익일 1시, 주말 0시까지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시 영업 제한이 시행중이다. 영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DVD방, 멀티방 형태로 룸 안에 노래방기기, TV, PC 등이 제공되는 형태. 둘째, 설비 없이 룸만 빌려주는 형태. 첫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실제 영업방식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 다만 그냥 기기만 있다고 무조건 청소년 출입금지인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5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출입허용 범위 설명에서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기기 하나로 닌텐도 게임기[* 한때 유행했던 2010년 전후 기준으로는 [[닌텐도 Wii]]가 주류였다.], 노래방, 영화감상 등이 한꺼번에 가능한 기기가 있어야 청소년 출입금지다. 즉 청소년 출입 가능한 룸카페 내부에 pc 하나 갖다놓는 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 혼숙시 청소년 유해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