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궁푸 (문단 편집) === 구국회의 7군자 === 1935년 12월, 상하이 각계 구국연합회가 성립되었다. 리궁푸는 이 단체에 가입해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 또한 1936년엔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 집행위원,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는 "모든 내전을 중지하라",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선언물을 발표했다. 그러던 1936년 11월 23일, 국민정부는 국민정부 당국은 구국회 지도자 7인에 대한 체포령을 하달, 리궁푸, [[선쥔루]], [[장나이치]], [[쩌우타오펀]], [[스량]], [[왕자오스]](王造時), 사첸리(沙千里)를 체포했다. 이후 국민정부는 위해민국 긴급치죄법에 의거, '비합법 단체를 조직하여 적비와 결탁하거나 파업, 동맹휴교,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은밀하게 치안의 요란을 계획하여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 죄'로 수감했다. 국민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구국회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던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다. 중국 각지에서 "7군자를 석방하라"는 시위가 촉발되었고 초공작전을 지휘하던 [[장쉐량]]과 봉천군벌은 장제스에게 7군자를 석방하고 초공작전을 중지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장제스가 끝까지 거부하자, 장쉐량 등은 [[서안 사건]]을 단행했다. 그후 서안 사건이 평화롭게 해결되었고 [[국공합작]]이 이뤄지면서, 국민정부는 초공작전을 중단하고 일제와 맞서기로 결의했다. 리궁푸 등 7인은 재판에 넘겨졌다가 중일전쟁 발발 직후 7월 31일에 석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