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용무 (문단 편집) === 숙청과 복권 === 하지만 1977년 10월 즈음에 총정치국장에서 전격 해임당했다. 이에 대해 박병엽은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의 승계에 제동을 건 [[김동규(북한)|김동규]]의 편을 들다가 숙청당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김정일 후계자 반대를 하다가 숙청된 [[김동규(북한)|김동규]] 편이라서 숙청됐다면 김정일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복권 후 오히려 김정일 체제의 거물로 행세한 것을 보면 김동규 연루설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자세한 것은 [[김동규 사건]] 문서 참조. 다른 고위급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군부를 장악하려는 [[김정일]]과 인민무력부장으로 군에서 버티고 있던 [[오진우]]의 기싸움에 휘말려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역시나 검증은 불가능하다. 조선인민군 상좌 출신의 탈북자 최주활의 논문에 따르면, 김정일의 막강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너무 오만해져서 아예 인민군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서해바다에서 갯벌흙을 실어와서 마당에 깔고 감나무를 심었으며 일제 가구들을 집에 도배하였고 김일성 시계를 멋대로 돌리는가 하면 인민군 협주단 여배우들을 성적으로 유린하였다고 한다. 이에 참다못한 오진우가 이를 김일성에게 보고하였고 대노한 김일성은 그를 정치위원회 위원 및 총정치국장에서 쫓아내고 량강도 임산사업소 부지배인으로 하방시켰다는 것이다. 후임 총정치국장은 검열위원장이며 전에 총정치국장을 지낸 바가 있는 [[서철]]이 임명되었다. 1985년에 양강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재기하기 시작했고 1988년 11월, 조선로동당 6기 13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어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으로 사업했다. 1989년 6월 8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따라 [[현무광]]의 뒤를 이어 중앙인민위원회 국가검열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조선로동당 6기 16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다. 1990년 5월,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 국가검열위원장에 유임되었다. 1991년 12월 18일, 교통위원장 [[리길송]]이 경질되면서 후임 교통위원장 겸 교통위원회 정치국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교통위원장 겸 정치국장으로 사업했다. 1992년 4월, 김일성 팔순기념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1994년 7월, [[김일성]], [[강희원]] 장의위원, 1995년 2월 [[오진우]] 장의위원을 지냈다. 1998년 2월 11일, [[전병호(1926)|전병호]]와 함께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따라 로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1998년 7월,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재선되는 한편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9월 8일,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결정으로 [[김룡연]]과 함께 [[조선인민군 차수]]로 진급하였다. 2003년 8월,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재선,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선되었다. 2005년 10월, [[연형묵]] 장의위원, 2008년 10월, [[박성철(1913)|박성철]] 장의위원을 지냈다. 2009년 4월,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선되었다. 2009년 4월, [[홍성남]] 장의위원, 2010년 4월, [[김중린]] 장의위원을 지냈다.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에 선거되었다. 2010년 11월, [[조명록]] 장의위원, 2011년 1월, [[박정순]] 장의위원, 2011년 12월, [[김정일]] 장의위원을 지냈다. 2012년 2월 김정일훈장을 받았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도 유임되어 2014년 4월,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7월, [[전병호(1926)|전병호]] 장의위원, 2015년 11월, [[리을설]] 장의위원, 2015년 12월, [[김양건]] 장의위원을 지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