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인액트먼트 (문단 편집) ===== 국내법상 문제 ===== 휴전 상태인 한국의 특성상 군용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적 규제로 말미암아 법에 저촉되지 않고는 정확한 재현이 불가능하거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현용 장비들은 한국의 법규에 가로막혀있어[* 현용 군수품은 판매, 구매, 소지, 사용 모두가 불법이다.] 재현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오래된 장비라도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 수집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3년에 베트남전 당시 군장과 군복을 거래하던 이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었다. 당사자는 이미 현용 군수품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절차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당사자가 받은 고충은...[* 사실 군복류는 얼마든지 입수, 복제가 가능한 품목이므로, 규제하여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고가이거나 기밀을 요하는 일부 부대피복을 빼면 전역자들이 집에 가져가도록 허락해왔고, 심지어 [[독일]]처럼 중고 피복에 등급을 매겨 민간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 참전 용사나 퇴역 군인이 자기가 현역 시절 입던 [[정복(의복)|정복]] 등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행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예비역 단체 상당수가 대민물의 일으키기 딱 좋은 불량 전투복을 입고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비교적 단정한 피복 착용을 무조건적으로 막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역이나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만 한 것을 넘어, 사칭 행위를 하는 것은 엄벌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군복을 민간인이 입수해 사칭하는 범죄 행위 증가 가능성은, 군복보다는 신분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단속을 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단순히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통제 구역을 통과시키거나, 사칭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일상적으로 철저히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당연시되는 사회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다만, 영국에서도 교통 경찰용 형광 조끼만 입고 들이대도 관공서든 공공시설이든 다 관계자인줄 알고 들여보내주더라는 실험결과가 있었던걸 보면 이런 부분은 그냥 만국 공통인 듯.][* 제복이 없어도 사복 차림으로 위조 신분증을 들이대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사칭은 가능하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사칭해봐야 별 효과도 없는 병 피복은 전역시 전역복 한 벌만 빼고는 철저히 반납시키면서, 사칭 위험성이 더 큰 부사관이나 장교는 전역시 개인 피복 반납 의무가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부사관, 장교의 자비로 구매하는 피복들 역시 임관시에 초도보급되는 것이 있으므로 최소 그에 해당하는 분량은 반납해야 하는 게 맞고, 정복이나 근무복 등을 후임에게 비공식적으로 물려주는 식으로 많이 활용되기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활용 불용설은 설득력이 없다.] 군인의 모습을 재현할 때 필수적인 '총기'도 문제다. 국내법상 일본 등에서는 소지 가능한 화약식 모델건은 물론 무가동 실총[* 총구에 쇳물을 부어넣고 노리쇠나 공이를 용접하여 격발을 불가케 한 실총. 물론 일본에서는 실총만 허가되는게 아니라 '''[[화포]]'''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사가 불가능하게 하면 소유가 가능한 모양이다. 실제로 독일제 오리지널 88mm 대공포 포구를 메우고 주퇴기를 반토막낸채로 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마저도 소지가 불가능하다.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더라도 모의총포 규제를 피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사정은 더 나은 전근대 시대라도 도검류나 석궁 등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휴전 중인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 소련 등 적국 군복이나 군장, 상징물 등을 소지 또는 착용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문제될 것 같지만 의외로 적국의 사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밑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법 해석 자체가 수사기관 유리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밖에 입고다니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