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도(유희왕) (문단 편집) ==== 마도교사 시스티 ==== [[파일:external/www.ka-nabell.com/card100006136_1.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몬스터=, 효과=, 한글판명칭=마도교사 시스티, 일어판명칭=魔導教士(まどうきょうし)システィ, 영어판명칭=Justice of Prophecy, 레벨=3, 속성=땅, 종족=마법사족, 공격력=1600, 수비력=800, 효과1=자신이 "마도서"라는 이름이 붙은 마법 카드를 발동한 자신의 턴의 엔드 페이즈시\, 필드 위의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빛 속성 또는 어둠 속성의 마법사족/레벨 5 이상의 몬스터 1장과\, "마도서"라는 이름이 붙은 마법 카드 1장을 패에 넣는다. "마도교사 시스티"의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XI - 정의"에 대응되는 카드. 마도서를 사용한 턴의 엔드 페이즈에 스스로를 제외하고 빛/어둠 고레벨 마법사족 몬스터와 마도서 1장을 서치한다. 전성기 시절에는 [[마도서의 신판]]의 리크루트 효과로 자주 찾아왔으며, 신판의 효과로 튀어나와 바로 조건을 만족하여 제외되어 [[마도법사 쥬논]]과 2장째의 신판을 찾아오는 용도로 쓰였다. 이후 다음 턴에는 최소 4장 쌓인 마도서와 서치한 쥬논이 100% 튀어나오기 때문에 2턴 이후의 마도의 전개와 견제 능력에 박차를 가하는 카드였으며, 바테르, 쥬논 외에 사실상 유일하게 입상 덱에 얼굴을 비치는 마도 몬스터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판의 효과로 가져올 때'''만''' 강력하다. 효과를 사용하면 제외되기 때문에 네크로의 마도서, 마도서원 라메이슨 등 묘지에 마법사족이 있어야 할 카드와의 상성이 좋지 않으며, 서치 타이밍이 엔드 페이즈라 당장 자신의 메인 페이즈에 사이클을 굴리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다. 때문에 전성기 시절에도 덱에 1장 넘게 넣는 경우는 드물었다. 신판이 풀린 지금도 어차피 어드밴티지는 신판으로 충분하고 조겐을 가져와 락 거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신판과 마찬가지로 서치 타이밍이 엔드 페이즈이므로 최소 다음 턴부터 쓸 수 있어 당장 다음 상대 턴을 대비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단점이다. 쥬논도 자체 특소 효과가 있어서 궁합이 좋았던 거고 마도 덱 자체는 패의 고레벨 몬스터를 활용할 방법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 정 패에 가져온 카드를 바로 쓰기를 원한다면 [[위치크래프트(유희왕)#위치크래프트골렘 아루루|위치크래프트골렘 아루루]]나 [[요안의 상검사]]처럼 상대 턴에도 발동 가능한 카드를 가져오는 게 좋다. 개정 전, 옛날 이 카드에게는 하나의 숨겨진 운용법이 존재했는데, 바로 [[이펙트 뵐러]] 무시였다. "할 수 있다"라는 텍스트와 엔드 페이즈라는 타이밍 덕분에 규칙의 특혜를 받았었다. '''그러나''' 14년 7월 10일 개정으로 뵐러를 포함한 모든 엔드 페이즈 효과 지속 카드들이 엔드 페이즈까지에서 '''턴 종료시까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메인 페이즈에 뵐러에 맞은 시스티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카드명의 모티브는 [[타로 카드]] 11번(전통적인 판본에서는 8번) JUSTICE(정의)의 프랑스어 'Le Justice'. 프랑스어로는 Ju 부분이 [ʒ] 발음이라 "쥐스티스"에 가깝게 읽는다. '''수록 팩 일람''' || '''수록 팩''' || '''카드 번호''' || '''레어도''' || '''발매국가''' || '''기타사항''' || || [[어비스 라이징]] || ABYR-KR023 || [[노멀]] || 한국 || 한국 최초 수록 || || [[어비스 라이징|ABYSS RISING]] || ABYR-JP023 || [[노멀]] || 일본 || 세계 최초 수록 || || [[어비스 라이징|Abyss Rising]] || ABYR-EN023 || [[레어]] || 미국 || 미국 최초 수록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