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갑질 논란 ===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다농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다농산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이춘기 전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보유통에게 다농마트 운영권을 넘겼다. 심지어 경보유통 사무실은 등기상 [[마포농수산물시장]]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봤을때 경보유통이라는 업체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경주 마포시민사회연대 회장은 공단이 경보유통과 계약할 때는 재무구조, 유통 유경험 등을 철저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이 이사장이 친구에게 마트 운영권을 주려고 운영 규정까지 바꿔가며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3843|관련 기사]] 이것이 논란인 부분은 다농산업 또한 저가의 수의계약으로, 관행적으로 계약갱신이 계속되었던 점이다. 다농산업의 입점이 무려 2002년부터 18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이나 독점적인 운영과 동시에 임대료 갱신이 거의 없었던 점은 공단과 마트 간의 유착의혹이나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 있었고, 공공시설물의 장기 독점사용에 따른 직원 불친절, 무단 점유 문제도 불거져 구의회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서울특별시 자산으로, 서울시가 이를 마포구에 위탁한 것이고, 다시 마포구가 공단에 위탁한 상태이며 애초부터 난지도와 소각장 설립에 따른 보상을 위해 부랴부랴 창고 형태로 건물을 지은 상태라서 구조, 단열 등 여러가지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시 자산이라는 특성상 서울시의 결정이 없이는 시장의 시설 개선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관행적인 수의계약과 저가 임대 낙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공단의 경영 및 수지개선 노력이 될 수 있었지만 지인거래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력이 논란이 된 점으로 광역시 이하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기도 하다. [[분류:2004년 설립]][[분류: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