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동묘 (문단 편집) == 기타 == 화양서원이 위치한 화양구곡 내에는 당시 유람 온 관리들이 남긴 자신과 일행들의 이름이나 우암 송시열의 글씨[* 4곡 금사담 암벽에 위치], 명 태조 어필[* 충효절의, 4곡 금사담 암격에 위치], 선조 어필[* 만절필동, 5곡 첨성대 밑 암벽] , 숙종 어필[* 비례부동, 5곡 밑 계곡의 암벽에 위치] 등 석각이 많이 남았다. 우암 송시열이 명나라 황제들의 어필 모으기를 즐겼는데, 이를 위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대리 구매를 시켰다. 제자들이 모아온 어필들을 당시 화양구곡[* 현 명칭은 화양 계곡이나 당시 명칭은 화양동 또는 화양구곡이다.] 내 환장암이라는 절에 모아뒀다고 하는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명 태조 주원장의 어필을 새긴 석각밖에 없다. 만동묘의 계단은 매우 폭이 좁고 단이 높은데, 명나라 황제가 계신 곳을 무엄하게 그냥 걷지 말고 기어서 올라가라는 의미가 있다. 청나라도 조선 만동묘의 존재를 알았기에 조선 사신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사신이 말하기를 "재가한 과부가 죽은 전남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조선도 명나라를 그리 대할 뿐입니다. 청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청나라도 불쾌감을 풀었다고 한다. 근데 이게 달리 해석하면 '청나라 니들 우리 조선보다 먼저 망한다.'는 뜻이 되는 지라, 사신이 은연 중에 패드립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청나라는 결국 조선이 [[경술국치]]로 1910년에 망하고 2년 뒤에 [[신해혁명]]으로 망했다.] 만동묘 때문에 조선에서 [[만력제]]가 신성불가침적인 존재였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만동묘와는 별개로 만력제가 명나라를 망친 막장황제란 사실은 조선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사리에 어두운 임금은 원망하지 않는 법이니, [[천계]](天啓) 황제는 원망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력]](萬曆) 황제는 초년에 영매하고 호걸스럽던 임금이었는데도 사십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신료들을 인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계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라고 만력제를 부정적으로 평한 기록도 있다. 또한 조정에서 명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자결한 충신이 없는 것에 대해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지조와 절개 있는 자들이 떠나 그렇다고 은근히 명나라를 디스하는 기록도 존재한다.[* 상이 이르기를, "3백 년을 지켜온 종묘 사직이 일조에 빈 터가 되어 버렸으니, 의당 순절한 신하들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하니, 석윤이 아뢰기를, "만일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비록 어리석은 남녀라도 반드시 모두 그들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막한 것은 반드시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환관들이 정권을 쥐게 되고, 예의가 쓸어버린 듯이 흔적도 없고, 염치가 무너져 버림으로써 지조와 절개 있는 [[사대부]]들이 이미 먼저 자리를 떠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pa_12208023_002|#]] ] 또한 명나라에서는 왜란 이후 [[재조지은]]을 빌미로 조선에게 막대한 은을 요구했다. 명나라가 만력제 탓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만력제는 자신의 국고를 여는 대신 광세(鑛稅)라는 세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은을 긁어모았는데, 이런 와중에 불똥이 조선으로도 튄 것이다. 만력제는 중국인들에게 고려[* 당시 중국, 일본에서는 조선을 지칭하는 단어로 삼한, 고려, 조선이 모두 통용되었다.]황제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정작 조선 입장에서도 마냥 고마운 인물은 아니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40963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