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연체 (문단 편집) == 사용 시 유의점 ==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논문]]이나 보고서 등 학술적인 글에는 만연체를 쓰면 안 된다.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 어지간히 문장력이 좋은 게 아닌 이상 만연체를 쓰면 글의 중심 내용이 흐트러지고 전달력이 떨어져 혼란만 가중된다. [[UAYOR]]. [[이과]] 계통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한 편인데, 이과 쪽은 '''글쓰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인문학/사회과학에서도 이렇게 만연체를 쓰는 학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적 허영', '쓸데없이 문장만 늘린다'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한국에서 만연체를 가장 사랑하는 업계(?)는 바로 '''법조계'''. 이로 인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특히 2차생들은 수많은 판례를 읽으며 차라리 자기 눈알을 뽑아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전해진다(…). 21세기 초반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이런 스타일을 제대로 맛 볼 수 있는데, 여러 문장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것을 괜히 쓸데없이 접속사로 연결하거나 종속절을 남발하여 고의로 길게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래는 2006년의 한 판례에서 따온 것이다. >원심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넓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나 그를 통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알 권리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위 조항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이고,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 (모임 이름 생략)’에 2003. 6.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5건의 글 중 범죄일람표 제 1, 2, 4, 5번에 기재한 네 차례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신문 이름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서 퍼온 글이고 범죄일람표 제3번에 기재한 나머지 1건의 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인 사실, 그 중 3건의 글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2002년 대선기간 동안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친북 성향 및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2건의 글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회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이름 생략)이 야성이 없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 (모임 이름 생략)’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조회수가 49회 내지 119회로서 많지 않으며, 접속자 대부분이 위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로서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위 글 게시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이자 언론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회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그가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으며, 게시한 글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문제된 글의 게시 횟수가 5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4회는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많지 않고, 글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선거일을 2, 3개월 앞둔 때였고, 내용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위 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문단으로 나누어도 좋을 글을 단 한 문장 안에 넣어, 주술 관계도 와해되어 있고 가독성이 매우 좋지 않다. 극단적인 만연체는 내용과 관계없이 읽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순히 문장을 짧게 끊어주고 문단을 나누는 것만으로 글의 난이도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사안이 위 조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맞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위 법령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 >또한 위 조항은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법률 해석에서의 구성 요소에는 객관적인 구성요소인 육하원칙 하의 명백한 사실관계, 주관적 구성요소인 과실의 고의 여부가 있고, 주관적인 구성요소를 보충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가 있다. 초과주관적 구성요소에는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한 목적, 피고인의 행동 경향 등이 해당된다.]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속성을 종합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술한 속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이 있다. > >이상, 법령 해석을 위한 전제를 상술한 내용과 같이 한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과,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이다. 피고인은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모임 이름 생략)’에 2003. 6.경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총 5건의 글을 해당 모임에 게시하였다. 그 중 범죄일람표 제 1, 2, 4, 5번에 기재한 네 차례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문 이름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서 퍼온 글이고, 범죄일람표 제3번에 기재한 나머지 1건의 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 >피고인의 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건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2002년 대선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친북 성향 및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회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이름 생략)이 야성이 없어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게시한 5건의 글은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이자 언론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대한 피고인의 정쳐적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이회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며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모임 이름 생략)’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게시글의 조회수는 49회 내지 119회로서 많지 않다. 그리고 접속자 대부분이 위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로서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문제된 글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글을 게시한 횟수는 5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4회는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많지 않고, 글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다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선거일을 2, 3개월 앞둔 때였고, 내용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심은 이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문장 길이는 지독해지는데, 좋은 예로 [[https://www.law.go.kr/%ED%8C%90%EB%A1%80/(73%EB%8B%A41030)|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이 있다. 한 문장이 무려 2,000자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법조인들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이다. 이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서자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 판례들을 보면 예전 같이 억지로 문장을 길게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기존에 작성된 판례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법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구토를 유발케 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 해도 한계는 있다. 여러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를 없애고, 제반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기 때문. 그래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담기는 상황 자체는 개선되었다지만, 그렇게 나뉜 하나의 문장 자체가 긴 것은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는 2015년 1월 22일 한 판례에서 가장 긴 문장이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그래도 많이 줄었다. 특히 위의 2006년 판례에 비하면 억지로 문장을 연결하는 관행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 판례만 저렇게 문장이 긴 것은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률 문장에서 비슷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가령, 아래 문장은 [[로마법 대전]]에 수록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어느 비답 중 일부이다. 보다시피 달랑 한 문장이다(가운데 콜론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독해를 해 보면 문장이 분리되지 않는다). >Cum igitur multis modis et paene innumerabilibus Latinorum introducta est condicio et leges diversae et senatus consulta introducta sunt et ex his difficultates maximae emergebant tam ex lege Iunia quam ex Largiano senatus consulto nec non ex edicto divi Traiani, quorum plenae quidem fuerant nostrae leges, non autem in rebus fuerat eorum experimentum: studiosissimum nobis visum est haec quidem omnia et Latinam libertatem resecare, certos autem modus eligere, ex quibus antea quidem Latina competebat libertas, in praesenti autem Romana defertur condicio, ut his praesenti lege enumeratis et cives Romanos nascentibus ceteri omnes modi, per quos Latinorum nomen inducebatur, penitus conquiescant et non Latinos pariant, sed ut pro nullis habeantur.[* 요약하자면, 이 글은 라틴인의 조건을 명시하는 기존 법률을 철폐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틴인의 조건은 여러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원로원에서는 이에 대해 무수하다시피 다양한 법률과 법령을 제정해 왔으나, 실생활에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라틴인의 지위와 특권에 관한 기존의 법령들을 모두 철폐하고, 출생과 동시에 로마인으로서의 지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긴 법률 문장이 있었는데,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이 그것이다. 종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한 자로서 ...한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보니, 공안 사건들의 경우에는 한량없이 긴 문장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공소장은 6700여 자가 한 문장이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0&aid=0000300694|기사]]. 이러한 관행은 2007년 말에 검찰이 공소사실의 문단과 문장을 나누어 쓰기로 하는 개선 방안을 확립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1750316|기사]]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교의 책무> 전문 또한 만연체다. 군부 안의 옛 서적들 중에는 이런 식의 만연체, 한자어가 교양의 척도로서 난무한다. 이런 서적들 건드려 볼 생각이면 주의해야 할 문제. 그러나 실무에서는 절대 만연체를 쓰지 마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할 때도 만연체로 쓰고 말할 텐가?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도야와 심신수련에 힘쓸 것이며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솔선수범하여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어떠한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위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또 초보 작가 지망생들이 '''가장 피해야 할 문체'''이다. 만화의 [[말 많은 악당]]들이 내뱉는 장광설이나 [[중2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터넷 소설]] [[메리 수]] 팬픽 등을 생각해 보자. 문체의 고찰 없이 내용의 '''분량'''이나 [[간지]]만을 중요시하다 [[병맛]]이 풍부해지는 경우가 대다수. 실력이 달리면 담백하게 써야 한다. 또한, 장문은 문법적 실수를 범하기 매우 쉽다. 맞춤법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예시가 겹문장인걸 생각하자. 물론 근대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장 작가들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난해한 만연체를 많이 구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글쓴이의 교양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고, 같은 표현이라도 단어를 더 많이 써서 표현하면 그만큼 [[원고료]]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21세기 기준으로 현재 트렌드와는 많이 어긋나는 데다 [[가독성]]만 해칠 뿐이다. 굳이 써야겠다면 글의 '''주어와 술어가 잘 드러나도록'''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야 한다.[* 아예 [[간결체]]로만 먼저 써놓고 거기에 살을 조금씩 덧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력 없는 작가들은 만연체라고 핑계를 댄 뒤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길게 늘이는데, 그냥 [[자폭]]이다. 글을 조절하지 못해서 한없이 길어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문학적 의도를 두고 만연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쓰는 입장에서는 못 느낄 수 있어도 읽는 입장에서는 제법 차이가 난다. 만연체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궁금하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탐색 기능(주로 Ctrl + F)로 [[마침표]]를 검색하자. 만연체 문장의 마침표 간 길이를 보면 한 문장이 얼마나 긴지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작가는 항상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 만연체와 간결체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해야 한다. 개인 취향이 있지만 사실 오늘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연체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오늘날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독해력이나 지문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세 줄 요약]]' [[문화]]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독성]]을 극한으로 중요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가독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연체와는 절대적으로 상극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상술된 법조계나 작가가 아닌 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굳이 만연체를 쓸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만연체에 [[알레르기]]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가독성의 관점에서 만연체보다는 [[간결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가독성]] 추구로 인해 벌어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간결체]] 선호와 만연체 혐오는 오늘날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문법]]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간결체 문장은 상당수가 가독성 증진이라는 이유로 [[맞춤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있고, 많은 문법 오류를 내포하게 되고 있다. 반대로 맞춤법을 지키는 문장은 온라인상에선 주로 만연체 문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이다. [[나무위키]]에서 상당수 [[문서]]가 만연체로 작성되어 있다. 문장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할 수 밖에 없다. 한 문장에 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다만 문서의 만연체가 싫어 [[간결체]]로 고치는 사용자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문서 사유화]]다. 만연체가 싫다고 마구 수정한다면 [[수정 전쟁]]을 부를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설된 부분을 마구잡이로 날릴 경우 되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 괜히 '이러저러 하다.' 부분을 서술해 놓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만연체로 쓰였던 원문을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서 [[간결체]]로 윤문하였을 경우, 본래 한 문장이었던 것을 여러 문장으로 분절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리듬감이 훼손되어 단순히 글로 쓰고 읽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소리내어 말로 읽게 되면 리듬감이 어색하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되므로 이 점도 조심해야 한다. 처음부터 간결체로 작성된 문장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 편이지만, 만연체로 쓰인 원문을 간결체로 윤문한 문장의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의 리듬감을 중시하는 이들의 경우 만연체로 쓰인 원문을 간결체로 바꾸는 것을 싫어하기도 한다. 결국 간략히 요약하자면 주어와 술어와 문장의 주제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올 만큼만 서술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쓸데없는 문장들이 될 뿐이니 주의를 필요로 하며,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나무위키]] 문서, 원문이 존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지문, 헌법, 법원 판례를 제외하면 만연체를 쓰지 않기를 권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