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주국 (문단 편집) === 법 === 특이하게도 만주국은 대한민국의 사법(私法)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다름아닌 만주국에서 시행된 민법인 만주민법을 직접 계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소위 "의용민법"이라 하여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1960년 이후 시행된 우리민법도 사실상 만주민법을 그대로 수입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만주민법에 따라 규율되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뿌리를 찾아올라가면 직접적인 조상으로는 바로 만주민법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민법과 일본민법의 모범이 된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교과서에는 일본민법의 조문이나 독일민법의 조문이 어쩌니 일본과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어쩌니 하는 서술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편이고, 법사학적으로는 우리 민법 규정과 제도의 연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만주민법과 일본민법이 자주 소개되고, 또 특정 조문이 해석상 그 취지가 문제되는 경우 그 조항의 입법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된 만주민법과 일본민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추적하여 소개하는 교과서들도 간혹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045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