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맥주병 (문단 편집) == [[빈용기 보증금|공병보증금 반환제도]] == || 용량 || 보증금 || || 190ml 미만 || 70원[* 기존 20원] || || 190ml 이상~400ml 미만 || 100원[* 기존 40원] || || 400ml 이상~1,000ml 미만 || 130원[* 기존 50원] || || 1,000ml 이상 || 350원[* 기존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한국에서 맥주병의 [[빈용기 보증금|공병보증금 반환제도]]는 1985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위 표의 액수는 맥주 외의 다른 주종에도 적용된다. 원래 제도 자체가 오래전에 제정된 탓에 보증금이 수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액수라 그냥 분리수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 1월 1일부로 액수가 인상되어 상당히 쏠쏠한 액수가 되었다. 규정상 소매업자는 취급하는 제품의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대형 소매점에서는 공병 반환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30병 이상일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무인 수거기를 배치해둔 경우도 있으며, 고객센터 근처에서는 각종 공병들이 가득 담긴 [[쇼핑 카트|카트]]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통 병맥주의 용량이 330ml, 500ml 또는 640ml이라 병당 100원 또는 130원을 반환받게 된다. 국산 주류에만 적용되며, 후면 라벨에 액수가 적혀 있다. 또한 반환하려면 보증금 액수가 적힌 후면 라벨이 붙어있어야 하며 병 내부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한다. 이 제도 덕분에 동사는 물론 다른 제조사의 맥주끼리도 같은 규격의 병을 공유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 때문에 OB 제품을 샀는데 병에는 하이트 로고가 있는 등의 일도 있다. 병의 상하단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흠집이 있는 것도 공병 재사용의 흔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