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갈리아4 (문단 편집) ====== 통신판매법,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 메갈리아4의 [[크라우드 펀딩]]이 '''통신판매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월 22일, 디시인사이드 [[(구)주식 갤러리]]의 한 이용자가, 메갈리아의 티셔츠 판매를 통한 모금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의미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분석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3349739&page=1&exception_mode=recommend|1편]]; [[http://archive.is/CraeS|@]],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3362202|2편]]; [[http://archive.is/SMr7E|@]],[* 2편의 이미지가 아카이브에서 누락되어 이미지는 직접 업로드. [[:파일:메갈4-2탄-1-vert.jpg|이미지1]], [[:파일:메갈4-2탄-1-vert.jpg|이미지2]], [[:파일:메갈4-2탄-3-vert.jpg|이미지3]], [[:파일:메갈4-2탄-4-vert.jpg|이미지4]], [[:파일:메갈4-2탄-5-vert.jpg|이미지5]]]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3408626|3편]]; [[http://archive.is/dnm72|@]] 돈을 받고 보상(리워드)으로 티셔츠를 제공했으므로 법적인 면에선 '''돈을 받고 티셔츠를 판 것'''과 다름없으므로 '전자상거래법' 12조 1항 위반이다. 이 12조 1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적어놔야 한다는 법률이다. 그리고 이걸 적으려면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걸 안 적어두면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오는 것이 바로 '''탈세'''다.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니 탈세 혐의도 추가되는 셈이다. 또한 천만원 이상의 모금 시에는 기부금품법의 영향을 받는다. 티셔츠 모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위배된다. >'''기부금품법 4조 1항'''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는 판례도 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7467&q=2013%EB%8F%848118&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대한민국 법원-2013도8118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docs/html/sj999.html|고지-저작권보호정책]]) 간단히 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고내역은 시·도 사이트에 올라오므로 메갈리아4로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인실좆|당연하게도 없다.]]''' 관심있는 독자는 '기부금품법' 전문도 참조해보자.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8%B0%EB%B6%80%EA%B8%88%ED%92%88%EC%9D%98%20%EB%AA%A8%EC%A7%91%20%EB%B0%8F%20%EC%82%A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국가법령정보센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의 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990751|기사]]에서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후원금으로 모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 받을 경우 적용되는 '기부금품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과연 메갈리아4가 이 '기부금품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원금을 모았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