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세점 (문단 편집) == 이용법 ==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또는 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있다. 탑승수속과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까지 마치면 면세구역에 있는 면세점이 보일 것이다. 항공기나 선박이 출발하기 전까지 면세점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된다. 공항/항만에 가기 전에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사거나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경우 구입할 때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하며,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출국일정에 맞추어 공항의 면세구역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게 된다. 국제공항/항만에 있는 면세점에서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은 국내 일반 매장에 준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면세점 이용 자체가 투명한 금전거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여권번호를 확인하므로 모든 거래가 기명식이다.) 거래이므로 2019년 2월 부로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상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75671|관련 기사]] 사실 출국심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국가를 떠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면세점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치고 보세구역에서 상업적 거래행위를 장려하기 시작 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번화한 면세점에 속한다. 특히 다른 나라 공항에 가 보고서는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좋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갈 때 물품을 구입하면 여행 중에 짐이 되므로 돌아올 때 구입하려고 미뤄 두었다가 해외의 면세점이 초라해서 결국 별로 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기도 한다. 갖고 다닐 짐이 부담이 된다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을 돌아오는 편에 이용해도 된다. 참고로 한국 및 많은 국가들의 경우 출국심사를 마치고 나면 '''서류상으로 출국한 상태'''[* 간단히 말해서 몸은 아직 현지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현지에 없는 상태]가 되므로, ATM 현금인출이나, 인터넷으로 사전에 환전한 외화를 수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에 따라 출국심사장에서 비행기 탑승동 사이에 ATM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출한도액이 매우 적다.] 출국심사를 마친 뒤에는 아무 개인확인 절차 없이 바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돈세탁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공항 면세점 옆의 환전소도 현금 실물로만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을 못했거나 현지에서 환전할 [[대한민국 원|원화]]를 챙기지 못했을 땐 외국 도착 후 ATM에서 국제현금출금 or 현금서비스[* 이쪽이 귀국 후 바로 갚으면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를 이용하자. [[홍콩 국제공항]]처럼 면세구역인 에어사이드에 ATM을 설치한 지역들도 일부 있기는 하나 해당 공항의 면세구역에서 원화 현금을 받아준다면 원화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