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접교섭 (문단 편집) == 면접교섭의 제한 == 부모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거나, 지속적인 [[학대]]위험이 있거나 혹은 자(子)가 비양육친을 면접교섭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합당한 근거[* 자녀가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때까지 면접교섭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양육친의 일방적 주입에 의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로 해야한다는 판례 또한 있다.]를 제시한다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함으로 인하여 자(子)의 현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침해되고 혼란감을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 아주 어린시절부터 객관적으로 계부 혹은 계모와 친부모 이상의 유대관계를 가지며 성장한 상황에서, 친부 혹은 친모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혼 후 한번도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아니한 친부 혹은 친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나이까지 면접교섭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에도 동일 적용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친은 비양육친과 사건본인인 자(子)간의 상호면접교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접교섭을 작위적 판단에 의하여 제한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럼에도 양육친이 지속적으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으로 면접교섭 제한 자체가 부모의 권리남용이며 사건본인인 자(子)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례 또한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